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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529 | 양도 | 2010-02-05
[사건번호]

조심2009중0529 (2010.02.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14일이 경과하여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8.5.17.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8.10.16.「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시공달의 방법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공시송달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2008.10.16.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08.10.30.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날(2008.10.30.)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1.28.까지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09.2.4.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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