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1497 (2001.11.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업원 급여이체통장 거래내역 등 실제 급여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O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O요경비의 계산】
[따른결정]
국심2004광00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북구 OOO동 OOOOOOO에서 OO상사(OOOO 대리점,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설탕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1998.1~2기중 50,932천원, 1999.1~2기중 25,757천원 등 합계 76,686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4.3 종합소득세 33,278,820원(1998귀속분 23,332,250원, 1999귀속분 9,94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8년~1999년 과세기간중 종업원 김OO외 3인에게 지급하고 장부상 O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했던 인건비 누락분 39,150,000원(1998년도 22,900,000원, 1999년도 16,250,000원)이 종업원의 확인서 등에 의해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고지한 위 종합소득세 33,278,820원에서 이를 O요경비로 차감하여 경정결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기장에 의해 위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다가 사업장세무서에서 매출누락에 따른 수입금액 증액 통보를 해 와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고지 하자 당초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인건비가 있으니 이를 추가로 O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한 인건비는 원천징수 신고된 바 없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종업원 일부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O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당초 결산신고시 계상되지 않았던 종업원 인건비 추가 지급분 39,150,000원을 O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O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O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O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O요경비로 본다.
③ O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O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O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O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라고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판단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7조(O요경비의 계산) 제1항 등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 O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로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8~1999년도에 청구외 김OO 외 3인에게 지급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못했던 종업원 인건비 누락분 39,150,000원(1998년도 22,900,000원, 1999년도 16,250,000원)은 O요경비로 인정하여 처분청이 고지한 종합소득세 33,278,820원(1998귀속분 23,332,250원, 1999귀속분 9,946,570원)를 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1998년 인건비 누락 명세
성 명 | 실제지급액 | 연말정산분 | 누 락 금 액 |
김OO | 8,100,000 | 6,000,000 | 2,100,000 |
배OO | 20,400,000 | 10,800,000 | 9,600,000 |
방OO | 16,800,000 | 8,900,000 | 7,900,000 |
강OO | 6,800,000 | 3,500,000 | 3,300,000 |
합 계 | 52,100,000 | 29,200,000 | 22,900,000 |
(2) 1999년 인건비 누락 명세
성 명 | 실제지급액 | 연말정산분 | 누 락 금 액 |
오OO | 5,200,000 | 950,000 | 4,250,000 |
김OO | 8,100,000 | 6,500,000 | 1,600,000 |
배OO | 20,400,000 | 13,000,000 | 7,400,000 |
방OO | 11,000,000 | 8,000,000 | 3,000,000 |
합 계 | 44,700,000 | 28,450,000 | 16,250,000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O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O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에서 「종업원의 급여」를 들고 있어 청구외 김OO외 3인에게 지급하고 장부에 사실대로 계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1998~1999년도 인건비 지급누락액 39,150,000원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년도의 O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입증자료로 신빙성이 없는 청구외 김OO과 배OO등 일부 현 종업원의 수령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뿐 1998년과 1999년 당시의 종업원 급여이체통장 거래내역등 실제 급여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