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1878 (2003.02.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D/A 거래방식에 관한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Delay Charge나 D/A 연장이자 등은 현지법인이 수출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이므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성질의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따른결정]
국심2003서3061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3.13 정리회사 주식회사 OO에게 한 1996사업연도 OO,OOO,OOO원, 1997사업연도 OO,OOO,OOO원, 1998사업연도 O,O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1. 익금산입한 인정이자상당액 1996사업연도 OO,OOO,OOO원, 1997사업연도 OOO,OOO,OOO원, 1998사업연도 O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익금에서 차감하고,
2. 손금불산입한 수출부대비용 중 Less Charge 1998사업연도 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주식회사 OO(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은 1998~2000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 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 이하 “미국현지법인”이라 한다)에 D/A거래조건으로 수출하고 그 대금을 결제받음에 있어서, 국내은행(추심의뢰은행)에 지급한 Less Charge 명목의 수수료,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수출대금의 대금결제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은행에 지급한 Delay Charge 명목의 수수료 및 당초 대금결제일을 연장함에 따라 국내은행에 지급한 D/A 연장이자를 수출부대비용으로 보아 1998사업연도 O,O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손금산입하였다.
2) 정리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현지법인 및 OO OOOOOOOOOO OOOOOO OOOO(OOOO, 이하 “독일현지법인”이라 한다), OO OOOOOOO OOOOOOOOOOO(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 한다) 등의 자금대출 등을 목적으로 Stand by L/C(보증신용장)를 개설하고 국내개설은행에 지급보증기간동안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 1998사업연도 O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손금산입하였다.
3) 정리회사는 1996.6.5 미국현지법인에게 US$ O,OOO,OOO를 연 7.7%의 이율로 대여하고 1996~2000사업연도 중 OOO,OOO,OOO원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한편, 1998.7.10 독일현지법인에게 US$ O,OOO,OOO를 연 6.2%의 이율로 대여하고 1998~2000사업연도 중 OOO,OOO,OOO원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1) 정리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Less Charge 명목의 수수료, Delay Charge 명목의 수수료 및 D/A연장이자 등 1998사업연도 O,O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 미국현지법인 및 독일현지법인, 중국현지법인에 Stand by L/C(보증신용장)을 개설하여주고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 1998사업연도 O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3) 정리회사가 미국현지법인 및 독일현지법인에게 대여한 관계회사대여금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정리회사가 기 계상한 이자수익과의 차액 1996사업연도 OO,OOO,OOO원, 1997사업연도 OOO,OOO,OOO원, 1998사업연도 O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02.3.13 정리회사에게 1996사업연도 OO,OOO,OOO원, 1997사업연도 OO,OOO,OOO원, 1998사업연도 O,OOO,OOO,OOO원, 1999사업연도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의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D/A 거래방식은 관계은행들이 수출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출대금의 추심만 하는 것으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을 통하여 지급자 앞으로 추심하는 기간 및 어음만기일까지의 자금부담기간을 고려하여 환가료 상당액을 할인하여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추심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결제받는 것인 바,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심에 관련된 수수료(Charge)와 비용(Expenses)은 추심지시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나, 명시가 없을 때에는 추심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정리회사가 환어음을 현금화하는 과정 즉, 수출대금의 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출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이 건 D/A거래의 실질은 미국현지법인 등 해외현지법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Stock 판매방식으로, 대금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발생비용은 정리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수출부대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정리회사가 해외시장의 전초기지로 설립한 해외현지법인들이 신용이 낮아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없어 이들 해외현지법인이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게 할 목적으로 정리회사가 서울은행 등에게 보증신용장 개설을 요구하였는 바, 보증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은 정리회사이므로 신용장개설에 따르는 보증수수료는 정리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현지법인은 보증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아니므로 현지법인이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이자율이 동 대여금의 재원확보를 위해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1995.5.26 한국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해외전환사채를 발행 취득한 자금으로 미국현지법인 및 독일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부채권 취득에 투자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자수익과의 차액을 추가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거래당사자간에 발생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법규 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그 주체를 약정하여야 하나, 정리회사는 청구법인은 D/A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정리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대금의 지급기한의 연장 또는 변경, 위약에 관련한 비용은 그 지급자의 귀책에 의하여 발생된 비용으로서 수출대금의 지급자가 부담할 비용이며, Stock 판매방식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한 증빙에 있어야 하나, 타당성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해외현지법인의 자금대출목적을 위하여 정리회사가 보증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고 부담한 보증수수료는 그 수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정리회사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법인소득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정리회사는 1995.7.20 해외전환사채 OOOOOO프랑(한화 OO,OOOOOO)을 발행하여 1996사업연도에 OO,OOOOO원을 자본전입하였음이 199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해외전환사채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대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과의 D/A 수출거래에 있어서 발생한 Less Charge, Delay Charge, D/A연장이자 등을 정리회사의 수출부대비용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정리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수출관련자금거래를 원활히 해주고자 Stand by L/C(보증신용장)의 보증인으로서 부담한 보증수수료를 정리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3) 정리회사가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대여자금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정리회사가 계상한 이자수익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개정 전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2항 규정과 같은 뜻임)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괄호 생략)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단서 생략)(1998.12.28 개정전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시행령 제30조 규정과 같은 뜻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정리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과의 D/A 수출거래에 있어서 발생한 Less Charge, Delay Charge, D/A연장이자 등을 정리회사의 수출부대비용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정리회사가 1998~2000사업연도 중 미국현지법인 등 해외현지법인과의 D/A거래조건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손금산입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OOOOO)
둘째, 청구인은 Less Charge, Delay Charge, D/A 연장이자 등이 환어음 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가료 또는 할인료로서 수출대금의 결제 또는 송금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정리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를 정리회사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수출대금 지급자의 귀책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정리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D/A 거래(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어음인수서류인도조건) 방식이란 수출상이 수입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고 구비된 추심서류에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자기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 및 수입상의 거래은행(추심은행 또는 제시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입상이 그 제시된 어음을 인수함으로써 서류를 인도받은 후 어음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방식으로 관계은행들이 지급보증은 아니하고 단순히 추심만 수행하므로 수출상에게는 대금결제상의 위험이 크나, 수입상에게는 신용상 매우 유리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넷째,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 URC)은 D/A, D/P 거래에서 어음이나 서류의 추심사무를 통일화시킴으로써 무역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고자 국제상업회의 소(ICC)가 마련한 국제규칙으로서 우리나라도 이를 채택하여 모든 외국환은행은 국제무역거래 및 외국환거래에 적용하고 있는 바, 동 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추심에 관련된 수수료와 비용은 추심지시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부담하나, 이에 대한 명시가 없을 때에는 추심의뢰인(어음발행인)이 부담하고, 추심은행은 추심관련 제비용을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섯째, 정리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Less Charge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D/A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상(정리회사)의 거래은행과 수입상(해외현지법인)의 거래은행간의 각종 은행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로서 전신료, Cable Charge, DHL비용, 기타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청구인은 환가료 또는 할인료 상당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추심에 관련된 수수료 또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의하여 추심지시서에 기재된 바가 없을 때에는 추심의뢰인(어음발행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수수료 또는 비용으로 보인다.
여섯째, Delay Charge는 수입상이 환어음 만기일까지 어음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지연입금하는 경우 당초 지급약정일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체수수료로서 수입상의 대금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보이며, D/A연장이자는 수입상의 대금지급의 어려움 등으로 당초 약정한 환어음 만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연장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에 상당하는 이자비용 성격으로 수입상의 귀책으로 인한 비용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들 Less Charge, Delay Charge, D/A연장이자 등을 정리회사의 수출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D/A거래방식에 관한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의하면, 추심에 관련된 수수료와 비용은 추심지시서에 추심관련비용의 부담에 대한 명시가 없을 때에는 추심의뢰인(어음발행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추심에 관련된 수수료 및 비용으로 보이는 Less Charge는 정리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Delay Charge나 D/A연장이자 등은 현지법인이 수출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이므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성질의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D/A거래는 그 실질이 Stock 판매방식에 의한 거래이므로 이들 비용이 정리회사의 수출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이 건 거래를 수입상이 수출품을 판매하면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Stock 판매방식으로 단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이들 비용 중 추심의뢰인(어음발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추심에 관련된 수수료 및 비용으로 판단되는 Less Charge 1998사업연도 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은 정리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리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수출관련자금거래를 원활히 해주고자 Stand by L/C(보증신용장)의 보증인으로서 부담한 보증수수료를 정리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정리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현지법인, 독일현지법인 및 중국현지법인 등의 자금대출을 목적으로 Stand by L/C(보증신용장)를 개설하고 국내개설은행에 지급보증기간동안 1998사업연도 O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보증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해외현지법인은 정리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이들의 영업활동(수출관련 자금거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리회사가 보증신용장을 개설한 것이므로 이러한 보증신용장 개설의뢰 등의 업무는 정리회사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도 정리회사의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리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은 법률상 독립된 인격을 갖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며, 그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도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바, 정리회사의 보증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혜자는 해외현지법인이라 할 것이며, 이 건 보증신용장 개설에 따른 비용은 그 수혜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을 위한 지급보증료 등에 해당하는 이 건 보증수수료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세청 법인46012-3217, 1998.10.31)
3) 정리회사가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대여자금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정리회사가 계상한 이자수익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정리회사가 1996.6.5 미국현지법인에게 US$ O,OOO,OOO를 연 7.7%의 이율로 대여하고 1996~2000사업연도 중 OOO,OOO,OOO원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사실 및 1998.7.10 독일현지법인에게 US$ O,OOO,OOO를 연 6.2%의 이율로 대여하고 1998~2000사업연도 중 OOO,OOO,OOO원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정리회사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1995.5.26자 한국은행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1995.6.28자 해외전환사채 증권발행보고서, 1996.6.5자 및 1998.7.10자 외화대부채권 투자계약서, 각 사업연도별 외화예금현황, 기타 관련 외화 입출금에관한 증빙 등을 제시하며 이들 관계회사대여금은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은 1995.7.20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 OOOOOO프랑(한화 OO,OOOOOO)중 OO,OOOOO원이 1996년도에 자본전입되었다 하여 위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해외전환사채로 조달된 자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외전환사채 발행금액의 자본전입은 전환권행사를 의미하며 동 자금의 국내입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해 볼 때, 내국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 이자율이 당초 차입금 이자율보다 높을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법인46012-1986, 1998.7.16, 같은 뜻)
따라서, 정리회사가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득하여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해외현지법인에게 외화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외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정리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정리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건 관계회사 대여금은 미국현지법인에 대하여 연이율 7.7%, 독일현지법인에 대하여 연이율 6.2%로 대여하여 당해 대여금 이자율이 정리회사가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때의 발행비용 4.28%(OOOOOO,OOOOOOOOO,OOO,OOO), 표면금리 0.25%~0.375%에 비추어 조달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