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1449 (1991.09.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날을 양도일로 보고 고시된 특정지역 기준시가적용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분 양도소득세 32,020,460원 및 방위세 6,404,090원의 과세처
분중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전 1,302평방미터
와 같은 동 OOOOO 전 1,019평방미터의 양도일은 90.3.8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소재 전 1,302평방미터와 같은 동 OOOOO 소재 전 1,01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8.30 취득하여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하고 89.4.2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91.3.2 양도소득세 32,020,460원 및 동 방위세 6,404,0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5 심사청구를 거쳐 91.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 및 동 OOO과 88.9.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8.10.14 잔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철거 등 사정으로 잔금 150,000,000원중 90,000,000원은 88.11.14에 나머지 60,000,000원은 89.3.8에 지급 받은 것이 사실임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사법서사가 편의상 임의로 작성하여 등기신청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에 잔금지급일로 기재된 89.3.20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89.3.15 고시된 특정지역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대금중 잔금 150,000,000원을 88.11.14에 90,000,000원을 89.3.8에 60,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심리일 현재까지 잔금중 일부인 위 9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인감증명발급대장 사본을 보면, 인감증명발급일이 89.4.6로 확인되고, 토지거래시 잔금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교환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인감증명서 발급일 이전인 89.3.8이 잔금청산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자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 89.3.20을 양도일로 보아 전시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8.11.14에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책임하에 철거키로 한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가 지연되어 88.11.14 지급 받기로 한 150,000,000원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하고, 그 중 90,000,000원을 지급 받았고 나머지 잔금 60,000,000원은 89.3.8 지급 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89.3.8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당초 매매계약서를 보면, 88.9.10에 계약금 40,000,000원, 88.10.12에 중도금 218,000,000원, 88.11.14에 잔금 150,000,000원을 지불하도록 하고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매도인인 청구인 책임 하에 철거하도록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거래상대방인 매수인 청구외 OOO와 동 OOO의 89.4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88.11.14 잔금중 일부인 90,000,000원만 지불하였고, 89.3.8에 나머지 잔금 60,000,000원을 지불하였음을 각 각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둘째, 91.8.6 자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OO지점 발행의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89.3.8에 60,000,000원이 청구인명의로 입금되었음을 증명하고 있고, 그 중 4,000,000원을 이 건 거래상대방인 매수인 청구외 OOO이 89.3.6 청구외 OO은행 OO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그 수표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89.3.8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일부를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검인계약서는 사법서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임의로 편의상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셋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88.11.14에 지급 받기로 한 잔금 150,000,000원중 90,000,000원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이 건 잔금청산일이 89.3.8 이라는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88.11.14에 매수인으로부터 90,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위 금액을 지급 받아 지출한 기록(노트)을 제시하고 있고, 이 지출기록은 88.1부터 꾸준하게 작성되어 외관상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 같지는 아니하며, 청구인은 건설·조경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서 위 지출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잔금기일에 해당하는 88.11.14부터 88.11.18까지 며칠간의 조경공사에 필요한 수목구입대금으로 57,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차량(그랜저)구입비로 26,703,380원(차량구입대금: 22,883,000원, 등록비 3,820,38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위 차량구입비는 청구외 OOOOO주식회사가 88.11.17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수목구입대금 57,300,000원중 28,050,000원에 대하여는 위 수목의 공급자인 청구외 OO농원 대표 OOO이 발행한 계산서와 그 거래명세표(88.11.14부터 88.11.16까지 기간중 소나무대금 3건 28,050,000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수목구입대금(88.12.1부터 88.12.20까지의 기간중 22건 62,761,000원)으로 지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계산서와 그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잔금 150,000,000원을 88.11.14에 90,000,000원, 89.3.8에 6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는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앞에 설시한 사항들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89.3.20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고 89.3.15 고시된 특정지역 기준시가적용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