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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과소적립한 경우 그 과소적립분에 대한 증자소득공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3704 | 법인 | 1992-12-22
[사건번호]

국심1992부3704 (1992.12.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시 과소하게 적립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수정신고 기한내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적립하고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액 265,512,082원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사업년도(90.7.31~91.6.30)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 453,747,383원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154,274,110원을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90,274,110원을 과소적립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274,110원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과소 적립하였으므로 과소적립금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액 265,512,082원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여 92.6.15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 법인세 117,057,1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31 심사청구를 거쳐 92.9.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과소적립금 90,274,110원을 적립하고자 하였으나 수정적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이 상장법인으로서 어려워 다음 주주총회에서 임의적립금으로 되어 있는 기업합리화 적립금 상당액을 승인받아 적립하기로 하였고,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수정신고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발생된 경우 다음년도에 적립하면 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년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 한도안에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90사업년도 결산서에 당기순이익은 1,324,048,667원이고 이월결손금은 없으므로 과소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90,274,110원을 당해년도 처분가능이익 한도내에서 적립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과소적립하였을 경우 과소적립분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90.12.31 개정된 것)에서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에 그 부족하게 적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는 의미이다.(같은 법 기본통칙 5-1-11...91 참조)

나.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90사업년도(90.7.31~91.6.30)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상 처분가능이익 1,324,048,667원이 당해사업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 154,274,106원을 초과함에도 90,274,106원을 과소적립하였고, 또한 당초 신고시 과소하게 적립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수정신고 기한내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적립하고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액 265,512,082원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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