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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1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미래에셋에는 원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변액 보험, 주식, 사채 등에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위 미래에셋 등에 보험계약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 등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31세)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보험이 있는데, 이에 투자를 하면 주식 등으로 연계투자가 이루어지고, 1년에 10%의 이익이 발생하니 투자를 해 보아라. 원금은 절대 보장이 되니 안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경 1,000만 원, 2012. 1. 3.경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H’에서, 제1항의 피해자 G(31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I(35세)에게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35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경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서, 보험가입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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