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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①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812 | 양도 | 2016-05-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812 (2016. 5. 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상시 농업에 종사 하거나 벼를 경작하는 데 필요한 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등 구체적인 약정이 기재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명이 중개한 사실이 나타나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매매대금을 인출한 은행거래내역서 및 근저당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 및 이의신청 당시 실지취득가액을 주장하지 아니한 점,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의 지급자 및 인출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거래상대방이나 중개인들이 대금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대금의 지급내역, 거래상대방들 및 중개인들에 대한 사실확인이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만 가지고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현지확인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5.1.2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답 3,947㎡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9.5. 취득한 OOO 답 3,94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3.9.13. 강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5.1.22. 청구인에게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소재지 부근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소유차량(산타페)으로 이동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및 쌀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에 소재한 OOO 소매점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한 사실이 주변 상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3.9.5. 유OOO으로부터 OOO원에 쟁점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3.7.16.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9.7.15. 폐업할 때까지 직접 운영한 개인사업자이고,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의 통작거리가 멀어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2007.10.1.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 2007년 및 2008년 쌀직불금 수령내역서 외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 당시 쟁점농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입증할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의신청 당시에도 주장하지 아니한 점, 거래상대방들의 사실확인서 등의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것이며, 지급시기와 인출시기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환산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신설 2014.2.2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인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다음 <표2>와 같이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에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4.2. 최초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주변 상인 4명의 사실확인서, 2007.10.1.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 2007년(OOO원) 쌀직불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나타나는 OOO시청의 전산자료 및 마을주민 김OOO의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03.9.5. 유OOO으로부터 OOO원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영수증,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는바, 매매계약서상에 OOO가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매매대금을 다음 <표3>과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OOO은행계좌(085-005**0-03-0*1)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부 금액은 인출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르고 인출한 금액의 송금내역 및 그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유기간 동안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등 상시 벼를 경작하였거나 벼농사를 주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도심의 아파트 등에 거주하면서 먼거리를 통근하며 농기계나 도구가 없이 넓은 면적(약 1,200평)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벼를 경작하는 데 필요한 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 등 구체적인 약정이 기재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2명이 중개한 사실이 나타나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매매대금을 인출한 은행거래내역서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이 건 과세 및 이의신청 당시에 실지취득가액을 주장하지 아니한 점,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의 지급자 및 인출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거래상대방이나 중개인들이 대금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대금의지급내역, 거래상대방들 및 중개인들에 대한 사실확인이 없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만 가지고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현지확인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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