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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선고 2012고합1103 판결
살인
사건

2012고합1103 살인

피고인

이00 ( 000000 - 0000000 ), 대학생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김경년 ( 기소 ), 임은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마석우 ( 국선 )

판결선고

2012. 11. 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경 00 00시에 있는 00대학교 00과에 입학한 후, 2012. 5. 경부터 같은 과 같은 학번의 피해자 이00 ( 여, 18세 ) 과 이성 교제를 시작하였다 .

피고인은 평소 이성 교제에 대해 탐탁치 않아 하던 어머니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2. 8. 6. 12 : 40경 피해자를 서울 00구 00동 000 000000 차아파트 000 - 0000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집에 오는 것을 피고인의 어머니가 모르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따졌고,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 피고인은, 같은 날 14 : 00경 피해자에게 화를 풀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면서 " 씨발, 짜증나. " 라며 거절하였다고 진술함 ) 격분한 나머지 침대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 동안 힘껏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백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범행현장 및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양형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살인범죄군 제1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의 감경영역1 ) ] 3. 선고형의 결정

우리 형법은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나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람을 죽여 회복 불가능의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면서도, 다른 한편 그 행위의 배경이나 연유, 행위 과정, 행위자가 살아 왔던 환경, 피해자의 나이나 유족들의 용서 여부 등 무척 다양한 사정들을 깊이 고려하여 살인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정하도록 할 필요도 있음을 긍정하여 법관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를 넓혀 놓은 것이기도 하다 .

한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고 또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고, 그 생명은 한번 잃으면 회복할 수 없음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가 느끼고 경험하는 바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만 19세가 채 되지 않았던 피해자는 그 자신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로써 그가 살아오면서 품었을 삶의 모든 꿈과 희망들은 한순간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그를 귀하게 키웠을 부모, 함께 정을 나누었을 형제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깊은 상실감에 빠져 도무지 치유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살아 있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것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말도 건네지 못하는 죽은 사람의 억울함을 우선적으로 헤아려 행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을 정당화할 동기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상정하기도 어렵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그러한 말과 행

동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는 행동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소한 말다툼에 불과한 일에 대해서도 분노에 휩싸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매우 다혈질적인 성격 혹은 자기 통제 능력의 결핍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 또한 피고인의 위험성을 그대로 내보이는 것이어서, 범행 결과의 엄중함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장기의 징역형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될 것이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거나 적어도 형벌을 감수하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말 그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평범한 만 25세의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관서에 피해 상황을 신고한 후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우리 형법이 정하여 놓은 유기징역형의 범위 ( 5년 이상 30년 이하 ) 에서 중간 영역의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 결과와 이 사건에 나타난 개별적 사정들을 반영하여 결국 피고인의 책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환

판사서전교

판사이경호

주석

1 ) 특별감경요소 :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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