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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939 | 법인 | 2014-01-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939 (2014.01.1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사건 심판청구는 90일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절연전선 등을 매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8.12.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원가를 부인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3.(우편접수일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의 국내등기우편조회(등기번호 109864648****) 등에 의하면, 관련 납세고지서가 2013.8.12. 회사동료인 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위의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13.8.12.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이 관련 등기조회내역에서 확인되고, 심판청구서가 우리 원에 2013.11.13. 접수되어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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