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0 2019고단1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상가'에서부터 C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조이라이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2007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