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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1083 | 부가 | 2013-09-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1083 (2013.09.0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06.4.14.부터 현재까지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 부터 2011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3.1.8.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유류 매입시 쟁점매입처 도OOO 과장의 오더를 받은 운송기사 강OOO가 쟁점매입처가 임차한 OOO저장소에서 직접 유류를 출하하여 청구인에게 운송하고 출하전표도 배부하는 등 정상적인 실제 거래임이 틀림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결정되었다하여 청구인의 유류매입을 실물이 없는 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영업사원인 도OOO 과장의 명함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대금 송금시에도 쟁점매입처의 계좌임을 확인하고 결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소재지는 OOO(사업자등록상 OOO번지로 기재)번지이며 사업장은 OOO주유소 뒤편 3평 규모의 컨테이너박스에 전화기, 컴퓨터 책상 등이 있고 여직원 1명이 근무중인 것이 확인되며, 유류저장 시설은 쟁점매입처가 유류판매업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OOO번지 소재 8,000㎘ 저장탱크 1기에 대하여 임대인인 ㈜OOO와 계약일 이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입처의 유류매입처인 ㈜OOO(매입액 OOO원)는 2011.1.5. 개업하여 2011.5.4. 폐업한 법인으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었으므로,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위장사업체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소개인이라고 주장하는 도OOO은 OOO(주) 소속 명함을 소지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직원인지에 대한 확인은 없었으며, 또한 전문적인 유류거래 소개업자들로부터 단순히 통상적인 정유사의 유류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 과정에서 공급처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였다고 하지만 그 외에 담당직원과 직접 접촉하거나 사업소를 방문하는 등 거래처의 진정성에 관하여 일체의 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 및 OOO주식회사에 대한 조사내용(조사종결보고서, 2011.10.)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사업장, 영업행위의 실체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와 OOO주식회사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하나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매입처 본점소재지인 OOO 건물주의 아들은 2010년 12월 OOO와 임대차계약 당시 대표이사인 배OOO을 만나 계약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운영은 마을 인근에 거주하는 차OOO의 동생 차OOO이 부판점 형태로 소규모 영업행위를 하고있다 진술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사업자등록증상 OOO번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동 지번은 현존하지 않는 필지로서 실지 법인 소재지는 OOO번지로 확인되고, 3평 규모의 컨테이너박스에 전화기, 컴퓨터, 책상 등 구비되어 있고 여직원은 1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쟁점매입처의 유류판매업 등록 신청시 제출된, OOO번지 소재 8,000리터 저장탱크 1기에 대한 확인 결과,임대인 ㈜OOO는 쟁점매입처와 2010.7.28.부터 2011.7.27.(12개월간) 연간 임대료 OOO원, 화물보관료 OOO원/월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7.26. OOO원을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계약일 이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 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며, OOO 주식회사 지점법인은 석유판매업 허가신청 사실 없고,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인 주식회사 OOO의 실제 대표이사 ‘김OOO’에 확인한 결과, OOO주식회사와 유류탱크임대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등 동 계약서는 허위 작성된 문서라는 내용 등으로 조사되었다.

(다) 개별주유소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법인의 사업용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주식회사 OOO나 주식회사 OOO 이OOO계좌로 이체되거나법인 타계좌로 대체된 뒤, 주식회사 OOO나 주식회사 OOO로부터 이체된 금원은 대부분 창구에서 분산하여 각 점포에서 현금출금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매입처의 매입처 조사결과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거나,개업이후 단기간내 고액의 유류매입매출 신고사실, 유류대금 입금과 동시 전액 현금출금 되는 금융흐름, 출하전표상 유류운송차량 기사의 유류운송사실이 없다는 진술 사실 등에 의거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은 실물거래없이 임의 수취하여 신고한 가공매입으로 판단되고,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금액을 근거로 쟁점매입처에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쟁점매입처와 OOO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출하전표의 차량기사 운행 기록을 조사한 결과 각 일자별 차량기사가 운행한 거리가 3,000㎞에 상당하는 등 실제 운행이 불가한 거리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총 물량의 70% 상당을 운송한 차량기사 강OOO와 김OOO에 유류운송관계를 문답한 결과, 어떠한 곳으로부터 매입유류를 운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매출처에는 OOO의 유류저장탱크에서 기름을 실어 실물을 운송하였다 주장할뿐 증거자료가 없으며, 유류입출고담당자와 차량기사 상호간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며, 유류탱크 주변 주유소직원, 공사인부 등 인근 탐문한 바, 동 유류저장탱크에 유류 입·출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기타 유류판매 사업장에서는 매월 기름 입·출하 수량에 대하여 “거래상황 기록부”를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사단법인 OOO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는 다시 OOO에 보고되는 바, 쟁점매입처와 OOO주식회사는 2011.1.1.~2011.6.30.까지 OOO에 유류거래량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주식회사와 쟁점매입처는 2011.1.1.부터 2011.6.30. 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물거래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고발조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11.3.14. 작성된 수송 및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공급자 OOO(주), 출하지 OOO저장소, 도착지 OOO주유소, 운송자 강OOO, 차량번호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주)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일자, 수량만이 기재되어 있고 출하 당시의 시각, 온도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승인자, 출하자의 서명날인 및 거래처의 직인이 없다.

(다)명함 사본에는 OOO(주) 과장 도OOO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통장 사본에는 2011.3.15. OO,OOO,OOO원이 출금되었으며 비고란에 “OOO”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쟁점매입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되었고, 쟁점매입처의유류저장시설에 계약일 이후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으며, 유류수송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가 2011.1.1~2011.6.30.까지 OOO에 유류거래량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다년간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유류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거래처에 대한 사업장 확인 및 거래자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매입 관련 출하전표에 출하 당시의 시각, 온도 등의 기재가 없으며 승인자, 출하자의 서명날인 및 거래처의 직인도 없이 단지 일자, 수량만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가 가짜임을 인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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