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9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0. 15:02 경 대전 유성구 B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주도 여행 티켓 판매를 위해 성명 불상자의 계정판매업자에게 5만원을 주고 구입한 피해자 C의 아이디 (D) 와 비밀번호를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입력하여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5. 14:13 경, 같은 달 17. 02:35 경, 같은 달 17. 03:02 경, 같은 달 17. 17:10 경 총 5회에 걸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