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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단136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2. 8. 부산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65(피고인 A, B, C)』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7.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아이폰6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2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6를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4,5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위 우리은행 계좌가 ‘중고나라’ 사이트와 사기 피해를 공유하는 ‘더치트’ 사이트에 알려져 추가 범행이 어렵게 되자,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며 알게 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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