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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24 2015고단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1차로를 초전파출소 쪽에서 초전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노면의 상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48세) 소유의 F 포터II 화물차 적재함 좌측 후면부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부로 들이 받아 위 포터II 화물차 옆 인도에 앉아 전화를 받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이 충돌 소리에 놀라 인도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염좌 및 좌상, 좌측 수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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