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9 2020가단651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