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453 (2007.09.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고된 후 부(父)에게 반환된 사실없이 매도되었으며, 청구인은 동 매도대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전자 주식 등의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부(父)로부터 증여받았음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에 대하여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5.28. OOO협회에 등록된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최OO(청구인의 아버지)소유로 되어 있던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OOOO OOO지점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01.5.28. 청구인이 최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인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01.5.28.) 이전·이후 각 2월간의 공표된 매일의 OOO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계산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한 6,739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134,78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6.4.12.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71,929,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당초 주주별로 청구외법인내에 보관되었으나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하여 청구외법인내에 보관되어 있던 청구인 명의주식중 2000.12.19. 170,000주, 2000.12.20. 50,000주를 OO증권 증권계좌(OOOOOOOOOOOOO)에 입고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담보물로 제공하였던 170,000주 등을 반환받아 2000.12.21. 출고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2001.5.28. 청구인의 부친 최OO 소유였던 쟁점주식이 OO증권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O)에 착오로 입고된 것으로, OO증권의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돤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없는 명의신탁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OO증권 계좌에 입고된 후 최OO에게 반환된 사실없이 매도되었으며, 청구인은 동 매도대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OOOO 주식 등의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유·무선 통신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1992.5.1. ‘주식회사 OOOOOO’라는 법인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9.12.11. OOOOO(OOOOO)에 등록한 후 법인명이 2001.5.24. 주식회사 OOOOOO에서 주식회사 OOOOOOOOO로, 2002.12.14. 주식회사 OOOOOOO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2000.12.7. 최OO(청구인의 아버지)에서 청구외 김OO으로, 2002.12.24.에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OO으로 변경되었음이 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중 청구인이 소유하던 주식이동내역을 보면, 1998.12.31. 60,000주를 최초로 취득한 후 1999.6.30. 최OO으로부터 200,000주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9.7.2. 청구외법인의 무상증자시 58,820주를 추가로 취득한 후 2000.11.22. 장내에서 40,000주를 매도하고, 2000.12.20. 최OO(청구인의 동생)의 증권계좌에 50,000주를 입고{동 입고사실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심판원(국심 OOOOOOOOO, 2002.1.21.)은 증여로 판단한 바 있음}함으로써 2000.12.31. 현재 총 228,82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1.5.28. 최OO 소유이던 20,000주(쟁점주식)를 입고받아 2001.12.31. 현재 총248,820주를 보유하다가 2002.3.8. 239,100주를 999,518,821원에 매도한 것으로 심리자료상 확인되고 있다.
OOOOO OO OOO OOO OOOO OOOOO
(OO O O)
(3) OO은행 OOOOO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된 청구외법인의 2001.1.1.~2001.12.31.까지의 주식이동명세서(2001.12.31.기준)를 보면 최OO이 소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가 2001.5.30. 매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2001사업연도 중 청구인의 소유주식변동현황(OO은행 보고분)을 보면 2001.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명부상 청구인은 2001.1.1. 현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228,970주를 소유하다가 2001년도에 20,000주가 증가되어 2001.12.31. 현재 248,98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O OOO지점 청구인의 증권계좌(OOOOOOOOOOOOOO)의 입·출고내역에 의하면 2001.5.28.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20,000주가 동 증권계좌에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1.5.28. OOOO OOO지점 청구인의 증권계좌(OOOOOOOOOOOOOO)에 입고된 주식 20,000주는 최OO의 소유로 되어 있던 증권번호 OOO, OOO인 10,000주권 2매로 청구인 명의로 OOOOO에 예탁된 사실이 2001.5.30. OO증권 주식회사의 회신공문에 첨부된 계좌리스트, 주식이동상황명세, 입출고신청서, 증권기입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2.3.8. OOOO OOOO지점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240,000주{2001.5.22. 20,000주, 2001.5.22. 200,000주, 2001.5.25. 20,000주(쟁점주식)}중 239,100주를 999,518,821원에 매도하고, 동 매도대금 중 106,184,880원으로 청구인 명의로 OOOO 주식 3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또한 2002.3.12. OOOO 주식 300주와 잔금 892,333,941원을 OOOO OOOOO OOO OO(OOOOOOOOOOOOOO)로 대체입고 및 입금하였으며, 2002.3.12. 다시 동일한 재산을 OOOO OOO지점 청구인의 또 다른 증권계좌(OOOOOOOOOOOOOO)로 대체입고·입금하여 청구인 명의 MMF자금으로 운용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5)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등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2001.5.28. 청구인의 부친 최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수증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 20,000주가 최OO이 소유하던 주식임에 다툼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2001.12.31. 현재 실질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02.3.8.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동 양도대금으로 2002.3.12. 청구인 명의로 OOOO 주식 3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 금액으로 청구인의 MMF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는 점과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등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2001.5.28. 최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수증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최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