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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5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18:1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11동 13호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0세)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 등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갑자기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30cm )을 휘둘러 피해자가 왼쪽 팔을 들어 방어를 하던 중 손바닥에서 손목까지 약 7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 장장근의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전에 흉기인 칼을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전화를 걸어 음성메모를 남기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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