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2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2013. 9. 25. 선고받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중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8월의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