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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0 2017고단491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03:55 경 안동시 B에 있는 ‘C 가요 방’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3 세) 가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포함한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행)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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