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부5090 (2015. 10. 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이 ****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의 장부 및 은행거래내역 등에 차입금이자의 지급 및 대여금의 반환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1.9.19.부터경상남도 OOO에서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6월에 경상남도OOO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관련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2008년 제2기부터 2009년제1기까지OOO원(공급대가)을 지급받았음에도 2008년제2기 과세기간에 공사대금 OOO에 대하여만신고하여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공급대가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4.3.13.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의 기본골조 등 기본적인 시설은 시공사가 하고 실내인테리어, 방송기기, 집기 등은 공사에서 제외하여 OOO가 직접 발주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지하층공사가 완료되고 지상층 시공 무렵 건축위원회에서 지상 4층 증축 및 인테리어공사 진행을 요청하였으나 공사비 지연 및 민원발생 등으로 추가공사를 할 수 없어 청구법인은 당초 계약내용 부분에 대하여만 공사를 하고 철수하였으며, 이후 OOO이 공사를 직영하였는데 당시 OOO은 준공 후 변제조건으로 OOO에게 대여를 의뢰하여 청구법인 외 주식회사 OOO이 지시하여 주식회사 OOO원을 2008.11.26.자 쟁점공사와는 대여금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OOO에 대여하게 되었는데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2009.5.8.자 OOO원을 상환하였고,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공사를 직영하여 준공한 건물을 담보로 2009.8.26. OOO에서 대출받은 금액 중 OOO원을 분할하여 OOO및 청구법인으로 송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설계변경 증축부분(2008.12.22., 건축허가)을 OOO직영으로 공사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개인 및 법인통장의 기재내용만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당초 설계분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뒷공정은 OOO측에서 직영했던 것이 틀림없고 OOO에게 직영공사 자금을 대여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 준공 후 대출금으로 2009.8.26. OOO의 편의상 일괄로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OOO 장부에 기재하여 대여금을 상환하였는데 관련 증빙으로 OOO이 작성한 공사비 지급내역서에 2009.8.26.자 OOO원이 직영업체에 지급되었고, OOO 장부에 209.11.29. 건축 잔금 OOO원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청구법인으로 입금되지 않고 OOO이 직영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OOO가 도급공사부분과 직영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건축공사비라 표기하여 청구법인이 전체공사 대금을 수령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대여금의 회수이므로 당초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가 제출한 자료의 총공사대금 OOO원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09.8.26 수령한 대금 중 쟁점금액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 회계장부에는 2009.8.26. 공사비 지급대금이 OOO원으로 포괄 기재되어 있고 동 금액이 당일 3회에 걸쳐 계좌이체 및 수표로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이 확인되며, 2009.8.26. 지급한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 외의 건설사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4.1.6. 처분청에서 OOO에 출장하여 전표조회 한 결과, OOO에서 수표로 출금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의 OOO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OOO에 대체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2) OOO에서 제출받은 회계장부 및 은행거래내역에는 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증명이 없고,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반환이라면 상환 받은 것에 대해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건축주인 OOO 장부에 “건축중도금“이라 기재되어 있고 동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며, 대여금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빙자료(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가 없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이 수령한 대금은 대여금 반환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신고누락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결과보고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OOO원으로 확인되며, 2009.8.26. 지급한 쟁점금액OOO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뒤 같은 날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 대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전산장부 및 OOO계좌 외에는 공사계약을 포함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산장부를 보면 공사미수금 계정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쟁점공사는 2008년 6월 하순에 착공하여 2009년 6월에 완공된 것으로 확인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수수하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라 할 것인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에 해당되고, OOO가 제출한 “공사비지급내역”에서 OOO원은 2009.8.26. 대체입금된 쟁점금액OOO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OOO의 지시로 주식회사 OOO에 의뢰하여 주식회사 OOO을 송금한 통장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에서 주식회사 OOO을 변제한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며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수한 통장이 확인되고, 직영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출한 설계변경건축허가서OOO가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출한정산서(1차에서 3차까지 변동사항 포함)에는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OOO의 공사금액을 확정하고 정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OOO에게서 직영공사대금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OOO에 제출한 2008년도 건설공사 실적총괄표에는 기성액이 OOO원으로 쟁점공사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직영공사 제외분)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 회계장부를 보면 헌금으로 보이는 신도들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한 계정으로 보이는 금액이 나타나지만 OOO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 계정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대가가 아니라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OOO에서 수표로 출금된 후 청구법인의 OOO에 대체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 OOO의 장부 및 은행거래내역에 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내역의 기재나 대여금의 반환에 대한 내역의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