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검사가 2회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한 공판정에서 다음기일을 고지한 경우의 그 기일고지의 효력
판결요지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2회나 출석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동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한 이상 그 명령을 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남원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66. 11. 24. 선고 66노3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조성욱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당공정에서의 증인 김인호의 진술에 의하면, 동 증인이 원심공정에서 한 진술은...」 이라는 원판결 이유설시중 「원심공정에서 한 진술...」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에 한 진술...」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위법한 점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에서 1966.8.18 의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또 두번째로 1966.10.20 의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278조 에 의하여 위 1966.10.20 의 공판기일을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하였다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고 합법적인 기일소환 내지 통지아래 적법히 개정된 동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1966.11.10 오전 9시라고 고지한 이상 그 기일고지는 출석을 명령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그 현실의 출석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기일을 해태한 검사에게 별도로 공판기일통지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원심 소송절차에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