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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4286 | 부가 | 2010-04-08
[사건번호]

조심2009서4286 (2010.04.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거래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조심2009중368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4.1.이후 OOOOO OOO OOO OOOOOOOO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OOOOOOOO(OO OOOOOOO OO)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이하“쟁점거래”라 한다)받으면서 OOOOO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1,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9.5.19. 청구법인에게 2008년제1기 부가가치세4,796,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의 중개에 따라전자문서로 계약체결되고, 그 체결된 내용에 따라 물량이 인도되었으며거래대금 역시 계약체결된 OOOO OOOOOOO(OOOOO OOOOOO OOO OOOO O, OOOOO OO OOOO OO)를 통해 송금되었음이 전자상거래명세서 송금증명 등에 의해 입증되며, 설사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위장거래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유류중개상인 OOOO의 중개에 따라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유류도 계약체결된 내용대로 출하되어 인도받았으며 대금은 계약체결된 OOOO OOOOOOO를 통해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계약체결된 업체의 것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점으로 볼 때, 쟁점거래가 제3자가 개입된 위장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든지 혹은 청구법인의 과실로 모르고거래했다는 어떤 사유나 증거도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OO세무서에서 자료상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가공매출(가공비율 99.94%) 및 가공매입(가공비율 99.94%)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OOOO에게 대금을 입금한 사실및 OOOOO공사에서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아닌 무자료유통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황 및 물적증빙이 필요하나 유류중개업체를 통하여 거래하였다는 주장외에 다른 증빙이 없으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바, 2008년 3월 쟁점거래 단 1건으로, 유일하게 유류중개업체를 통하여 거래한 점, 정유사가발행한 원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한 유류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으면서쟁점거래처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4.1.부터OOOOO OOO OOO OOOOOOOO O(O)OOOOOOOOOOO는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의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8.9.10. 남부지방검찰청)하고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OOOO를 통하여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OOOO와의 전자상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전자상거래 명세서(1매)상의 거래 및 배송정보 등에의하면, 청구법인은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OOOO를 통하여쟁점금액 상당의 무연휘발유를 청구법인이 선정한 유조차로 배송받고 그 결제대금을 OOOO가 지정한 쟁점거래처의 계좌(하나은행, 177-95303-*****)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 OOOOO OOOOOOOO

(OO O OO,O)

(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문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OOOO에게 대금을 입금한 사실 및 OOOOO공사에서 유류가 출하된 것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자와 실물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전자상거래업체로 인증받은 OOOO의 거래시스템에 따라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거래주문단계에서 유류가격과 출하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류입고 전 중개상인 OOOO의 계좌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익명의 거래이므로 판매자를 알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 OOO이 석유류 거래업무의 대부분을 하였는데저장시설 및 운송장비를 임차하였으나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진술하였고, 청구인 등의 매출처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자금이 입금되는즉시 자료상 업체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공모하거나 배후조정을 받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쟁점거래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공모하여 실제유류거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하고 쟁점거래처는 세금계산서만을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이전에 거래한 적이 없어 당초부터 비정상적인 거래이거나 실질사업자 여부가 불분명한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발행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09중3685, 2009.12.17. 같은 뜻)

따라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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