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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해 군 제 1 해 병사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7. 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 시청 근처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하로 177 소재 범 흥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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