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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노7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A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량에도 정상적인 휴대전화인 것으로 믿고 매입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A가 교부하는 휴대전화들이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범행을 범하고 이를 통하여 다수의 휴대전화를 취득함으로써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의 기간이 상당히 길고 반복적ㆍ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액수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경찰에 자수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형의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위 기재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자수가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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