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와이피스크랩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9. 12. C 1톤 크레인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고 한다)로부터 오토론 대출금 119,551,000원(샤시 부분 5,770만 원 특장 부분 61,851,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7.5%,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고, 2014. 9. 24.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채권액 5,978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현대커머셜에 마쳐주었다.
나. 현대커머셜은 2016. 10. 5.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2016. 10. 7. 내용증명우편으로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체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자동차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38,997,406원 및 그 중 37,998,443원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지연배상금'이라고 기재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7. 5. 31. 매각대금 80,001,900원 및 매각대금이자 7,361원 합계 80,009,261원에서 집행비용 3,469,503원을 제외한 76,512,758원에 관하여 1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42,245,890원, 2순위 교부권자(조세) 화성시에 8,662,920원, 3순위 교부권자(조세) 화성시 동부출장소에 3,508,740원, 4순위 채무자 겸 소유자(잉여금) 피고에게 22,135,20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