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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건축하도록 도시설계된 경우 이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916 | 기타 | 1996-07-18
[사건번호]

1994경2916 (1996.7.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1993.11.8 청구종중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4,383,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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