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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친인척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663 | 양도 | 2015-04-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663 (2015.04.0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과 매수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강OOO, 강OOO의 배우자 이OOO 및 강OOO의 자녀 강OOO·강OOO·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각자 소유한 OOO 외 4필지 토지에 대한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2.11.1. 강OOO의 형(兄)인 강OOO, 강OOO의 배우자 윤OOO 및 강OOO의 자녀 강OOO·강OOO·강OOO(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필지별로 각 양도하고 거래가액 합계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매수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 OOO원으로 하여 2014.5.12. 청구인들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건 합계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4. 심판청구를 제기(심판청구 내역 <별지> 참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매수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들과 매수인들은 왕래가 많지 않은 형제 및 사촌관계로서 공동의 모의를 통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의도가 없음에도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가양도로 단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건물임대가 주된 수입으로 해당 임대건물의 공사비, 대출이자 및 생활비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다 쟁점토지를 매각하려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소유관계가 복잡하여 정상적인 매각이 되지 않았던 점, 쟁점토지에 소재한 건축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매수인들 역시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토지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매수하게 된 점, 청구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매수인들이 쟁점토지를 고가로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당행위이나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수한 것은 거래가액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 인근 토지가 거래된 사실이 없다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매각하려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없었던 사실이 관련 공인중개사들의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점, 복잡한 지분관계가 있는 토지의 경우 사용에 제한이 있어 일반적인 평가가액보다 낮을 수 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인 토지를 가정하고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은 과다한 대출로 인한 이자금액이 매우 커서 거래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다하더라도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특수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시가에 해당하므로 저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의 유무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매수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거래에 의한 일반적인 가격이라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매각에 대한 어려움, 복잡한 지분관계 및 청구인들의 재무적 상황을 이유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거래가액이 시가라는 주장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토지 거래가액이 시가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친인척에게 쟁점토지를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강OOO과 강OOO은 형제이고 이OOO 및 강OOO‧강OOO‧강OOO은 강OOO의 배우자 및 자녀이며, 윤OOO 및 강OOO‧강OOO‧강OOO은 강OOO의 배우자 및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지분 일부를 양도한 OOO 외 4필지 토지는 청구인들과 강OOO 외 8명이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토지로서,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각 필지별 지분을 합하여 5건의 양도계약을 하고 매수인들에게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3) OOO 등에 소재한 건물은 청구인들 중 4명, 매수인들 5명 및 강OOO 외 7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건물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았고, 아래 <표2>와 같이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5) 청구인들은 과다한 대출이자 및 건물 증축 등으로 자금난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대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토지의 지분관계가 복잡하여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도 매각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공인중개사 권OOO·설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각에 대한 어려움, 복잡한 지분관계 및 청구인들의 재무적 상황 등 청구인들이제시한 이유 및 증빙자료만으로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정상적인 가격에 쟁점토지가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들과 매수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은 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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