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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517
기타 | 2017-11-07
본문

욕설·인격비하 등 모욕적 발언 등 (견책→기각)

사 건 : 2017-51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모욕적 발언(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소청인은 2015년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업무지시 또는 결재 과정에서 아래 와 같이 욕설·인격비하 등 모욕적 발언을 하여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

- 아 래 -

① 순경 B : 17. 4. 13. 보안 USB 관련 소청인의 컴퓨터를 수회 재부팅하자 이를 지켜보다 “지랄하고 있네 씨발. 가 그냥 니자리로 가” 부적절 발언함 (이하 ‘이 사건 제1-1 징계사유’라고 한다)

② 경사 C : 15. 7월경 소청인이 수석 1점을 가져와 비용처리를 해 달라고 했으나, 경사 C가 확인 후 규정에 맞지 않다고 보고하자 “야 이 새끼야. 니 일이나 똑바로 해.”라고 발언하고, 15년 불상경 서류를 검토하며 특정항목에 대해 질문했으나 바로 답변치 못하자 “나도 모르는 항목을 지출하겠다는데 네가 횡령하는 것이 아니냐. 넌 횡령범이다.”라고 발언함 (이하 ‘이 사건 제1-2 징계사유’라고 한다)

③ 경장 D : 16. 9월경 건강검진 병원 선정시 특정병원이 높은 득표를 하자 “니가 사전에 이야기해서 장난을 한거냐. 나는 알지만 증거가 없어서 더 말은 않겠다.”라고 발언함 (이하 ‘이 사건 제1-3 징계사유’라고 한다)

④ 순경 E : 17. 3월초경 ○○계 전체회의시 “너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고, 이후 회의에서 배제시켰으며, 같은 해 4. 13. 점심식사 시 여자친구의 직업을 물어 여행사가 다닌다고 하자 “공무원이 아니면 헤어져라. 나중에 자녀들 과외나 시킬 수 있겠냐.”라고 발언함 (이하 ‘이 사건 제1-4 징계사유’라고 한다)

⑤ 경사 F : 17. 2월말경(또는 3월초) ○○계 사무실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해 설명을 하자 “어디 과장이 말하는데 끼어드냐. 과장이 이야기하면 듣는거지 말대꾸하냐. 그렇게 말을 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애들한테나 해라.”라고 발언함 (이하 ‘이 사건 제1-5 징계사유’라고 한다)

⑥ 순경 G : 16년 불상경 결재를 20분 정도 늦게 들어가자 “자네는 너무 게을러. 자네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냐. 발은 닦고 자냐.”라고 발언함 (이하 ‘이 사건 제1-6 징계사유’라고 한다)

나. 비위생적인 행위 강요(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소청인은 2017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 아래와 같이 옆에 앉은 직원에게 자신의 남은 반찬을 모아주며 먹게 하거나, 비흡연자 직원들에게 담배를 피라고 강요하며 같은 담배(4개피)를 돌려 피우게 해 불쾌감을 주었다.

- 아 래 -

① 순경 H : 17. 3월경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중 소청인이 오른편에 앉아 있던 H순경에게 “이거 너 먹어라”고 하며 숟가락으로 반찬을 모아서 식판에 던져 반찬을 다 먹게 함 (이하 ‘이 사건 제2-1 징계사유’라고 한다)

② 경장 I, 순경 E : 17. 2. 22. 저녁회식 후 식당 앞에서 소청인이 담배를 줘 비흡연자라며 3번 거절하였으나 계속 강요하여 담배를 피우게 했고, “한 번씩 피우고 옆으로 돌리라”고 하여 직원들과 담배를 돌려서 피웠으며, 한 대를 다 피우자 담배를 계속 주어 총 4개를 돌려 피웠는데, 담배를 조금만 빨고 옆으로 넘기는 것을 보고, “입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하는 등 불쾌감을 줌 (이하 ‘이 사건 제2-2 징계사유’라고 한다)

다. 규정을 위반한 예산집행 지시(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라고 한다)

예산집행 지침 상 자산취득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해서는 아니됨에도(예산집행 지침 상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기념품, 소송 및 법률 자문비, 위원회 참석비’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위 수석의 경우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함)

소청인은 2015. 7월경 서장실 비치를 위해 친동생(J, 사업자등록 無)으로부터 가져온 수석 비용(15만 원)을 예산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담당자 경사 C가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곤란함을 표현하자, 이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2015. 9. 1. 예산 항목에 맞지 않는 일반수용비로 위 J의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청인은 경찰간부로서 소속직원들이 소관 업무를 잘 행하도록 원만하게 이끌어야 함에도 자신이 정한 수준에 미달된다고 하여 욕설이나 반말을 하고,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는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 할 것이나,

약 ○○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본인의 과오에 대하여 최초 진술과 달리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한 징계조치보다는 공직 생활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징계 행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바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제1-1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청인이 2017. 4. 13.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순경 B가 소청인에게 보안USB 결재를 요청하였다. 소청인은 잠시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순경 B에게 자리를 양보하였다. 순경 B가 여러 차례 USB를 컴퓨터에 끼웠다 뺐다 하자, 순경 B에게 ○○계 직원을 불러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순경 B는 상사의 지시는 무시한 채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USB를 끼웠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결재 하나 하자고 15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이 답답했다.

그 순간 소청인도 모르게 소청인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로 “지랄하고 있네. 씨발”이라는 말이 나왔다. 순경 B가 정말 능력도 없고 상사의 지시도 따르지 않는다는 표현을 소청인 혼자 스스로 한 말이었다.

당시 사무실에서 소청인과 순경 B 단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소청인이 순경 B에게 직접 그러한 언행을 하였다고 단정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순경 B가 소청인이 한 언행을 유발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당시 소청인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당한 지시를 하였고, 이에 직원으로서 소청인의 지시에 따랐다면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제1-2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청인은 예산관련 부서에 다년간 근무하였고 수석 구입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경사 C에게 구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경사 C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 규정 위반으로 생각하여 관리자인 소청인이 거의 한 달 동안 수 회 같은 말을 반복하여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소청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경사 C에게 “야 자식아. 니 일이나 잘해”라고 하였다. 다만, 수석 구입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에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되는바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발언은 경사 C가 유발한 면이 크다.

또한, 횡령범 언행과 관련하여서는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이다.

다. 제1-3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청인은 건강검진 업체 선정 회의에 참여하였고, 참여한 업체 모두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참여한 업체 중 유독 한 업체가 90%이상의 득표를 받아서 업무 관리 차원에서 경장 D에게 “혹시 자네 장난친 것 아니야?”하고 물어 보았을 뿐, 경장 D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였다.

라. 제1-4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청인은 순경 E의 회의참석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사실이 없으며, 얼굴도 보지 못한 순경 E의 여자친구를 소청인이 굳이 만나지 마라고 할 이유도 없다. 당시 ○○계 직원들이 순경 E의 예산집행 업무가 많다고 생각하고 경비동원 등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분위기였고, 소청인도 그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급적 순경 E가 예산집행에 몰두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회의 참석을 지시하지 않았다.

또한, 소청인은 순경 E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관이 박봉이니 가능하면 직장을 다니는 여성, 그 중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과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소청인은 당시 순경 E와 그의 여자친구간 사이가 어떠한지, 얼마나 만났는지 등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는 상태였고 일반적인 상태에서 조언을 한 것이다.

마. 제1-5 징계사유에 관하여

당시 경사 F는 소청인에게 ‘2016년에는 경찰서장, ○○과장이 신입여직원 등을 상대로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2017년에는 경찰서장만 실시하면 된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다. 당시 ○○과장이었던 소청인은 경사 F에게 확실하냐고 물었고, 경사 F는 순간 머뭇거리며 답을 잘 하지 못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경사 F에게 인근 경찰에서 전화를 해보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그러자 경사 F는 자신이 모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소청인이 말에 당황하였는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를 반복하였다.

소청인은 순간적으로 경사 F에게 “과장이 지시하면 지시한대로 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부적절한 언행이라면 과연 본인의 업무에 대하여 확신도 없으면서 상사의 지시도 따르지 않고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해 보려는 직원에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되는데, 소청인으로서는 이 말이 부적절한 언행이 아닌 직원 교양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바. 제1-6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청인은 구내식당 담당자 순경 G에게 최근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된 매출추이를 분석하여 지정된 시간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자주 있는 일이었지만 이번 지시와 관련해서도 지정된 시간을 넘겨 보고하는 것이었다. 이제 경찰에 입문한지 1∼2년 된 직원인데 이번만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게으름을 표현하는 말로 언어를 잘못 선택했다고 한다면 소청인도 조금은 잘못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청인은 순수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순경 G의 평소 행실에 대해 교양차원에서 한 말임을 강조한다.

사. 제2-1 징계사유에 관하여

2017. 3월경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잔반을 남기지 않은 직원에게 햄버거를 하나씩 나누어 주는 행사가 있었다. 당시 소청인은 ○○과 직원 5∼6명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였고, 식사가 거의 종료 되고 있어 식판에 밥과 반찬이 거의 없을 시점에 소청인은 장난으로 평소 대화도 많이 하고 장난도 치곤했던 순경 H에게 “H 순경 자네 내가 이거 이렇게 주면 햄버거 못 먹는거지!”하며 반찬을 집어 주었다. 소청인은 남은 반찬을 준다는 생각도, 반찬이 지저분하다는 생각도 없이 오직 직원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바로 옆에 앉아있는 직원에게 서스름 없이 한 장난이었다.

아. 제2-2 징계사유에 관하여

2017. 7. 22.경 ○○계 직원 3명과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당시 소청인이 저녁 식사를 계산하였다. 경사 K가 계산을 소청인이 하였으니 자신들이 맥주를 한 잔 사겠다고 제안을 했고, 소청인은 술을 많이 먹었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경사 K는 바로 헤어지기 섭섭했는지 소청인에게 담배를 한 대 피울 것을 권하였다. 소청인은 당시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나, 술도 한 잔 했고 담배를 물다가 이왕 피우는 거 돌려 피우자고 했고, 소청인은 담배를 한 모금 피우고 경사 K에게 전달하였다. 당시 소청인은 담배를 돌려 피우는 것은 결의를 다짐하는 등 남자들로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해도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억지로 담배를 강요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수치심을 주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다.

또한, 경장 I, 순경 E는 위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최소 2개월 이상 소청인과 다른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일로 자신들이 수치심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다. 소청인이 모임을 주선하였고 술값도 스스로 계산한 상태에서 담배도 스스로 피운 것이 아닌 권유에 의해 피우면서, 함께한 직원들에게 담배를 강제로 피우게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자.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살펴보더라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시 : 10만 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은 일반수용비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되어 있고, 소청인은 2017. 8. 10. 14:20경 ○○부 ○○과 일반수용비 담당부서 주무관과 직접 통화한 결과 예시 10만 원이라는 말은 예시 규정이며, 그 보다 더 큰 금액 미만이라도 일반수용비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소청인은 수석 구입과 관련하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차.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안과 같이 어느 범위에서는 완전히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도 있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속 직원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거나 격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도 있으며, 신입경찰관의 잘못된 부분을 조언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도 있고, 수회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을 한 번 더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도 있으며,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작출한 것이 아닌바, 이는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소청인의 평소행실, 근무성적 및 성과, 뉘우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이 사건 제1-1 징계사유 존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각 증거 기재 및 심사 시 당사자 진술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2017. 4. 13. 순경 B에게 “지랄하고 있네 씨발. 그냥 니 자리로 가.”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소청인은 위 발언은 대상자가 유발한 측면이 크고 ○○계 직원을 불러오라는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혼잣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시 순경 B가 소청인에게 보안 USB 결재를 요청하고 소청인의 컴퓨터를 수회 재부팅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순경 B가 욕설을 유발한 측면이 크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 ② 소청인의 주장대로 순경 B가 ○○계 직원을 불러올 것을 지시하였는지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가사 직원을 불러올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욕설을 한 행위가 정당화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소청인이 작은 목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실내에 소청인과 순경 B가 같은 공간에 있었으며 소청인이 욕설을 하면서 다른 대상을 지칭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 사건 제1-1 징계사유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제1-2 징계사유 존부

(가) “야 이 새끼야. 니 일이나 똑바로 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각 증거 기재 및 심사 시 당사자 진술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2015. 7월경 경사 C에게 “야 이 새끼야. 니 일이나 똑바로 해.”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소청인은 위 발언이 경사 C가 정당한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하나, 당시 소청인이 수석을 가져와 소청인의 친동생인 J에게 15만 원을 예산으로 지급할 것을 경사 C에게 지시한 점, 이에 경사 C는 규정에 맞지 않아 예산 지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소청인에게 보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실무자의 의견 개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제1-2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도 모르는 항목을 지출하겠다는데 네가 횡령하는 것이 아니냐. 넌 횡령범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경사 C의 진술조서 기재에 따르면, 경사 C는 2015년경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기념품을 선정하면서 기념품이 쌀에서 금도금 수저 세트로 변경되었다고 소청인에게 보고하였고, 위 과정에서 소청인이 경사 C에게 횡령범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 ○○계장이 들어가서 횡령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 기재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할 것이며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소청인에게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를 감내하고 밝힌 과정에서 다른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위와 같이 발언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1-3 징계사유 존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각 증거 기재 및 심사 시 당사자 진술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2016. 9월경 경장 D에게 “니가 사전에 이야기해서 장난을 한 거냐. 나는 알지만 증거가 없어서 더 말은 않겠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소청인은 업무 관리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라 주장하나, 과장으로서 업무 관리 차원에서 담당자에게 확인 한다는 목적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위 발언의 내용은 확인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는 발언으로서,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제1-4 징계사유 존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각 증거 기재 및 심사 시 당사자 진술을 종합하면, ① 소청인은 2017. 3월초경 순경 E에게 “너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라고 한 사실, ② 2017. 4. 13. 여자친구 직업을 물어 여행사가 다닌다고 하자 “공무원이 아니면 헤어져라. 나중에 자녀들 과외나 시킬 수 있겠냐”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은 순경 E의 업무가 과중하여 회의 참석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순경 E에게 결혼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조언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소청인이 순경 E를 회의에 배제하는 데 있어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너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 내용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순경 E에게 결혼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조언을 해준 것이라 하더라도, 소청인과 순경 E와의 친분 관계, 발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청인의 주장이 합리적인 소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5) 이 사건 제1-5, 1-6 징계사유 존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각 증거 기재 및 심사 시 당사자 진술을 종합하면, ① 소청인은 2017. 2월말경 또는 3월초경 경사 F에게 “어디 과장이 말하는데 끼어드냐. 과장이 이야기하면 듣는거지. 그렇게 말을 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애들한테나 해라.”라고 발언한 사실, ② 2016년경 순경 G에게 “자네는 너무 게을러. 자네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냐. 발은 닦고 자냐”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소청인은 위 발언은 직원 교양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가사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위 발언의 주된 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교양이라 하더라도, 막말을 섞어 비인격적으로 부하직원에게 말하는 것은 상급자로서 직원을 지도 할 수 있는 교육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위 주장은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존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각 증거 기재 및 심사 시 당사자 진술을 종합하면, ① 소청인은 2017. 3월경 구내식당에서 순경 H에게 “이게 너 먹어라.”고 하며 숟가락으로 반찬을 모아서 식판에 주어 반찬을 먹게 한 사실, ② 2017. 3. 22. 저녁식사 후 비흡연자인 경장 I, 순경 E에게 “한 번씩 피우고 옆으로 돌리라”고 하여 담배를 돌려 피우게 하고, “입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한편, 소청인은 평소 대화를 많이 하던 H에게 한 장난에 불과하였고, 직원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담배를 돌려 피웠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소청인은 본인의 언행이 부하직원 등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 개의치 않고 부하직원에 대한 존중 없이 위와 같은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사료된다.

7)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존부

(가) 관련 규정 및 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5.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수용비(210-01목)로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등 구입비,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등을 열거하고 있고, 자산취득비(430-01목)로 건물 및 공작물, 물건의 성질 및 영향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등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또한, 위 지침에서는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의 분류에 대하여 일반수용비로는 소모품을, 자산취득비로는 비소모품으로 구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 미만인 소액의 물품의 경우 소모품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조달청의 「물품분류지침」제2조에서는 소모품은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과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으로, 비소모품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예산 집행을 지시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수석 대금을 자산취득비로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사건 수석에 대해 ①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한 물품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② 수석 취득비로 15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취득단가가 소액인 물품으로써 소모품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는 점, ③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라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 ④ 피소청인이 이 사건 수석에 대해 자산취득비로 지급해야 하는 구체적인 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석 대금 지급을 자산취득비로 집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소청인이 규정을 위반한 예산 집행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8) 징계양정의 적정성 관련하여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나) 판단

소청인의 중간 관리자로서의 고충, 약 ○○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 권위적?강압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조직 내 존중과 배려문화를 형성하고 잔존하는 갑질 등 직장문화 저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이 시행되어 왔고, 전 직원이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소청인은 솔선수범하며 모범을 보여야 될 중간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위에 이르게 된 점, ㉡ 발언의 내용, 횟수, 기간, 경위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 소청인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쉽사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에 유념하며 더욱 신중히 행동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 특히 담배를 돌려 피우게 했다는 제2-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 대해 규정을 위반한 예산집행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친동생으로부터 수석을 구매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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