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4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08. 3. 26.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1.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6: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함바 식당 앞에서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