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23:30 경 아산시 C 아파트 101동 베란다 쪽 창문 밖에서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의 주거지 안방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혼자 누워 휴대전화로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 00:04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을 보고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벽 쪽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끌어당기며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몽골어로 “ 살려 주세요, 엄마, 엄마 ”라고 고함을 지르며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 한 개를 피고인의 입에 가져 다 대면서 “ 쉿” 이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손으로 문을 잡고 버티며 거칠게 저항하고 친구들이 숨어 있던 작은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CCTV 캡 쳐 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