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566 (2015.01.0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2.16. 국외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출입국 사실 및 재외국민 등록사실 등의 조회를 통해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장소가 청구인의 구 거주지인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27. 청구인에게 한 2011.11.21.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21. 배우자 고OOO로부터 OOO은행의 대출금 OOO원과 OOO은행의 대출금 OOO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2.1.10. 과세미달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담부 채무액 중OOO은행의 대출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증여인(고OOO)의 채무가 아니라 증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채무임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3.11.11. 및 2013.11.18. 서울특별시 OOO으로 증여세 2011.11.21. 증여분 OOO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2013.12.13.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3년에서울특별시 OOO으로 증여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이에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OOO 영주권자로서당시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더욱이 위 주소지는 2007년 입국시 거주한 곳이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2) OOO는 2011.10.18. 대표이사 고OOO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OOO(모회사)에게 대여하였으나, OOO의 파산으로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OOO도 자금난으로 사업을 폐업할 수 밖에 없었다.당시 주채무자인 OOO와 보증인인 고OOO는 쟁점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1.12.26.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금액을 상환한 것이므로 동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로 이주하여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2012.1.10.)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2012.11.10.) 상의 주소를실제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하였어야 할 것인데, 모두쟁점아파트의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에는 청구인과 증여인(고OOO)은 물론 대리인의 연락처(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쟁점아파트는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당시 제3자에게 매각된 상태였으므로청구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 공시송달한 것은 정당하다.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부담부증여계약서에 의하면 고OOO가 쟁점금액과 함께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고OOO는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 쟁점금액은 OOO의 채무이므로 증여인(고OOO)의 채무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변제능력 등을 확인하여 채무의 상환을 요청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② 쟁점금액을 증여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고OOO는 2010.2.26.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매입하면서 동 아파트를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으며, OOO는 2011.10.18. 대표이사 고OOO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고OOO(증여인)와 청구인(수증인)은 2011.11.21. 증여인이 위 근저당권 채무(2건)와 함께 쟁점아파트를 수증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임대인, 대리인 고OOO)과 최OOO(임차인)은 2011.12.26.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2011.12.26. 임대보증금 OOO원 중 OOO원(쟁점금액)을 OOO 명의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OOO은행(서울영업부 지점)의 대출거래내역 조회표, OOO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2011.12.26. 상환되었고, 최초이자(2011.11.25.) OOO원은 고OOO가, 원금 상환시 이자(2011.12.26.) OOO원 중 OOO원(나머지는 OOO 계좌의 잔액으로 충당)은 청구인이 각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OOO는 2003.2.24.부터 무역업(원목) 등을 영위하다가 2011.12.27.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위 근저당 채무(2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부담부 채무 중 쟁점금액을 증여인의 채무가 아니라 OOO의 채무로 보아 2013.11.11. 및 2013.11.18. 서울특별시 OOO으로 이 건 증여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2013.12.13.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7) 주민등록표(2014.12.3.)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2.16. 국외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1995.5.4.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며, 배우자 고OOO는 청구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1995.5.4. 말소되었다가 2012.9.17. 재등록되었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당시인 2013.11.11.에는 경기도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8)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2.26. 입국시 서울특별시 OOO을, 2010.3.2. 및 2011.8.1. 입국시 서울특별시 OOO를 거소지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11.11.1.~2014.8.28.)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9.22.~2012.10.10. 및 2014.1.23.~2014.2.21. 기간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서도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2.16. 국외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출입국 사실과 재외국민 등록사실 등의 조회를 통해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장소가 청구인의 구 거주지인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