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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을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008 | 지방 | 2016-03-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008 (2016. 3. 1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종전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을 대체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취득세가 감면되는 대체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12.14.OOO를 대체취득(신축)한 후, 2015.9.4.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대체부동산인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10.6.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1층은 철골조, 2층은 목조 구조의 건축물로서철골 기둥에 흙과 통나무를 섞어 벽체를 만드는 수작업 공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화되었지만청구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 및 착공을 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 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취득의 시기를사용승인서 교부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신고일은 부동산 취득일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사정 등이 아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건축기간이 장기화되어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을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동OOO가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14. 보상금OOO을 수령하였다.

(2)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0.10.18. 건축신고를 하고, 2010.12.2. 착공하여 2015.7.15.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3)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건축과 관련한 공사개요도와 청구인이 직접 공사하고 있는 현황사진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또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므로 취득세가 면제되는 대체취득에 있어서의 취득도 건축허가일이나 착공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점, 이 건 건축물은 2015.7.15. 사용승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날은 2015.7.15.이고, 청구인은종전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수령일(2009.12.14.)부터 1년이 경과하여이 건 건축물을 대체취득(사용승인)한 점, 대체부동산에 대한 취득이 늦어진 사유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이 아닌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유(직접 건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취득세가 감면되는 대체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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