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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계약서상에 명시된 임대료내역에 따라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203 | 부가 | 1999-12-30
[사건번호]

국심1999중1203 (1999.12.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계약한대로 지급하지 못한 월세 상당액을 과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OO리 OOO 소재 OOO여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1995.1.5부터 1996.1.5 까지 전세보증금 190,000,000원, 월세 10,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북인천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했다하여 1998.11.11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20,83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48,220원 계 15,469,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을 전세보증금 19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음에도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에 월세 10,000,000원으로 임대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월세 10,000,000원 으로 기재된 1995.2.7자 당초계약서는 쟁점사업장의 전소유자들이 매매가액을 높이고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을 취득후 월세를 받으러가서 알고 실제내용에 따라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변경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나 이는 당초 계약시 참여하였던 부동산중개업자의 입회도 없이 사인간에 작성되어 그 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1998.11.17자 임차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는 쟁점사업장을 임대보증금 500,000,000원에 월세 10,000,000원씩 지불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였는 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임차료)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부가46015-2534, 98.11.12)이므로 설령 청구인에게 당초 계약한대로 월세 10,000,000원씩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에 월세 10,000,000원으로 임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전세보증금 190,000,000원과 월세 10,000,000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항은『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는『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생략)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떄

3. ~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경정】제1항은『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착오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4.12.29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청구외 OOO(1/10), 동 OO(1/10)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95.1.19 OOO과 OO의 소유지분을 모두 취득하였고 동 부동산에 1995.6.1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자를 OOO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근저당권가처분은 채권자를 OOO과 OO으로 하여 1996.6.13 설정되었다가 1996.6.28 말소되었음이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을 전세보증금 190,000,000원에 월세 1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면서 이의 근거로 북인천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쟁점사업장의 1994.12.12자 전월세 계약서 및 1998.7.29자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전월세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은 OOO,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월세금 10,000,000원으로 하여 1995.1.5부터 12개월간 임대차하기로 하면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500,000,000원에 대해 전세설정하여 준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중개업자 OO부동산이 입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1995.1월부터 1년3개월간 숙박업을 경영하였으며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에 월세 10,000,000원은 1년동안 지불하고 나머지 3개월분은 지불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위 전세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OO(등기부상 명의자 : OOO, OOO)이 동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높이고자 임차인 OOO와 임대보증금 500,000,000원에 월세 10,000,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청구인이 취득후 1개월 후에 월세를 받기 위하여 OOO를 찾아가자 OOO가 실제 임대보증금은 190,000,000원이고 여관영업이 부진하여 월세는 줄 수 없으며 여관을 비워주겠다고 하여 월세는 없이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에 전세계약서를 1995.2.7 다시 작성하였고, 처음부터 청구인을 기망한 OOO과 OO이 전세보증금 500,000,000원과 190,000,000원의 차액인 31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가기 위하여 1995.6.1 근저당권자를 OOO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근저당(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을 설정하고 1996.6.10 근저당가처분권자를 OOO과 OO 명의로 했으며, 청구인은 위 차액 310,000,000원을 주식회사 OOOO 등에서 대출받아 지급한 사실과 임차인 OOO도 이와 동일하게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로 임대보증금 190,000,000원외에는 월세 10,000,000원을 받지않았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전세계약서는 당초 계약시 참여하였던 부동산중개업자의 입회도 없는 가운데 당초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동 계약서 작성일(1995.2.7)이 당초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500,000,000원과의 차액 310,000,000원에 대한 담보설정일(1995.6.1)과 상이하여 그 신빙성이 약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 OOO도 월세 10,000,000원을 1년동안 지불하고 나머지 3개월은 지불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사실확인 하였다가 영업부진으로 월세는 전혀 지급하지 못했다고 번복확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월세 10,000,000원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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