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울산 공사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24. 및 같은 달 26. 울산 울주군 C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장비가 없어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장비를 살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2017. 10. 15.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0. 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부들 숙소를 구해야 하는데 숙소 보증금 2,000,000원을 빌려주면 2017. 10. 15.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4,5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충분한 자금 없이 공사를 수주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기존 현장의 작업비,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등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비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7. 9.24. 5,000,000을, 같은 달 26. 4,500,000원을, 2017. 10. 9. 인부 숙소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천안 공사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천안 쪽에 일자리가 나왔는데 그쪽으로 바로 들어 갈 수 있다, 공사는 내가 소개만 시켜주고 바로 빠지는 것이니 F이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직접 F 측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천안시 G 공사현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