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2108 (1991.12.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된 재산이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에는 그 다시 양도된 때에 그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및 OOOOO에 소재하는 OOOO OOOO O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동 주택(건물 154.86㎡ 대지 135.7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90.10.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1.4.2 청구인에게 ’90.11.20 수증분 증여세 139,275,000원 및 동 방위세 27,855,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6.1. 심사청구를 하고 ’91.7.2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9.19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1.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부동산은 그전에 청구인의 남편 OOO이 공동소유자인 OOO에게 OOO의 1/2지분을 양도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하여 남편 OOO이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OOO과 ’90.10.22 매매대금을 300,000,000원으로 하고 위 주택에 대한 금융기관 채무가 259,636,950원에 담보 제공되어 있어 실지 지불액은 40,363,05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취득하였는데도 쟁점 부동산 공유자인 OOO에게 소유권(1/2지분)을 이전하였다가 처에게 양도하였다고 본 후 증여 간주 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여 남편의 지분인 1/2지분도 아니고 전체 매매대금 3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취지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제3자적 위치에 있는 특수관계인의 명의를 거쳐서 이전케 함으로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첫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남편 OOO을 서로 특수 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OOO은 당초 OO빌라 전체 6세대분을 OOO과 공동 신축 분양한 자로서 쟁점주택의 공유자(지분1/2)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서류에서 보면, OOO의 연령은 34세로서 83년도(당시28세)부터 OOO과 동업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위 연립주택 신축에 같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연령53세인 OOO과의 재정적 동업관계에 있었다 함은 사회통념상 의문이 있는데다 쟁점주택 거래시에 서로의 주소가 같게 등재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OOO은 실질적인 동업자가 아니면서도 청구인 부부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양도자의 친지로서 청구인의 남편(OOO)과 특수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고,
둘째,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3억원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대금 3억원 중 위 주택이 담보되어있는 금융기관 채무 259,636,950원을 공제하고 실지 지불한 금액은 40,363,050원으로서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있어서도 쟁점 부동산이 당초 보존등기시 OOO과 OOO의 공유로 등기된 후 ’89.12.16 그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청구인 앞으로 경료된 사실이 있고 ’90.1.11 동 주택지분 전부가 OOO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90.11.21자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되기 직전 ’90.10.24 OOO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에서 동 부동산을 담보로 OO상호신용금고에 채권 최고액 345,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있으며, 부채증명서상에도 대출액 259,636,950원의 채무자가 주식회사 OOO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는 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90.11.2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남편 OOO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남편(OOO)이 ’90.11.21 청구인(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강남구 OO동 OOOOO 및 OOOOO 소재 OOOO OOOO OOOOOO, 건물 154.86㎡, 대지 135.75㎡)이 청구인의 남편(OOO)과 청구외 OOO 명의로 ’89.11.10 공유등기(공유자 지분 각1/2) 되었다가 청구인 남편의 지분(1/2)이 청구외 OOO앞으로 ’90.1.11 소유권이전된 후 쟁점주택전체가 ’90.11.2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본 건 과세한 것임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 3억원중 동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 관련 채무액 259,636,95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363,050원을 실지지불하고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또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을 내세워 굳이 증여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주택중 당초에 청구인의 남편지분으로 등기되었다가 OOO을 거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1/2지분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아야 하지 당초부터 OOO의 지분으로 등기되었다가 넘어온 나머지 1/2지분에 대해서까지 증여라 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남편과 OOO의 공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후, 그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89.12.16 청구인 앞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된 사실이 있고, 다시 청구인의 남편지분이 ’90.1.11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어 쟁점부동산 전부가 청구외 OOO의 소유로 등기되었다가 청구인의 남편(OOO)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 의하여 ’90.10.24 OO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채권최고액 34,5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OOO)이 설정된 상태에서 ’90.11.2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90.10.22 매매) 된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OOO: 1936년생)과 청구외 OOO(1955년생)은 OOO의 나이가 28세인 83년부터 건설업을 동업한 것으로 되어있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외 OOO과 공동사업으로 신축한 연립주택 6세대분중 한 세대분으로서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외 OOO이 당초 그 소유권보존 등기시 공유로 등기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외 OOO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1개월여만에 바로 청구인 앞으로 가등기 되었던 점과 또, 청구외 OOO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가 쟁점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제공했던 점 및 청구외 OOO의 주소가 청구인의 남편과 같았던 점.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실지 지급했음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전혀 못하고 있는 점등.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그 소유권 보존 등기시 공유로 등기되었던 사실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전체가 청구인 남편의 소유(몫)이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남편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양도자의 친지”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한편,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된 재산이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에는 그 다시 양도된 때에 그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게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외 OOO의 공유로 등기되었던 사실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전체가 청구인의 남편의 소유이었던 것으로서 청구인의 남편이 그의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