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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나4225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마티즈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제1심 공동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이하 ‘피고측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3. 5. 25. 12: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바래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전곡읍 방면에서 연천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차로변경을 위하여 2차로로 진입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변경을 위해 2차로로 진입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가 제2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고 제12번 흉추와 제3번 요추 사이에 고정술 및 유합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3.까지 E가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치료비 11,045,842원을, 2014. 4. 28. 사고 당시 미성년자이던 E의 법정대리인 모 F에게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으로 77,000,000원 등 보험금 총 88,045,842원을 지급하였다. 라.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은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금 지급 및 그에 따른 구상관계에 관하여 “선처리사는 타처 탑승인에 대해 피해자측 과실 적용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직계가족 등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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