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카페인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 joonggonara/)에 피해자 B이 게시한 “노스페이스 히말라야를 30만 원에 구매합니다. C"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히말라야 판매합니다. 국내정품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6. 사천시 D 소재 ‘E’ 피시방 내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5S'를 판매한다
"는 광고 문구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 G에게 아이폰 5S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5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5만 원 및 50만 원 합계 1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