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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712 | 기타 | 2001-10-11
[사건번호]

국심2001중1712 (2001.10.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임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3.23.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한 처분 중

1. 청구인 유OO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청구인 김OO와 최OO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 유OO, 김OO, 최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청구인 명세서 별첨)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주)OO종합관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78%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1.3.23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 및 가산금 355,275,910원(체납세액내역 별첨)에 대하여 소유주식 지분율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 유OO에게 120,793,730원, 청구인 김OO와 최OO에게 각각 78,160,62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1 이의신청(청구인 유OO는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함)을 거쳐 2001.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아니며,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님에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1999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였다고 신고한 바 있고,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단독주주라고 주장하는 박OO은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의 체납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 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 은 이를 상당한 기간 으로, 제65조 제2항 중 "60일" 은 이를 90일 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8.11.4 설립되었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설립당시 임원은 대표이사 박OO, 이사 안OO, 이사 유OO, 감사 정OO이었다가, 1999.3.8 대표이사 청구인 유OO, 이사 청구인 최OO, 이사 김OO, 감사 청구인 김OO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면 1999년말 현재 청구인 유OO 6,800주(지분 34%), 청구인 김OO 4,400주(지분 22%),청구인 최OO 4,400주(지분 22%), 청구외 김OO 4,400주(지분 2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1.3.23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지분율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공문(문서번호 징세46120-10307, 2001.3.23)등 관련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김OO와 최OO은 2001.4.21 이의신청을 거친 반면, 청구인 유OO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하였는 바,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 유OO가 제출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2001.3.23 청구인 유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 유OO는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1월이상 경과한 2001.7.25 심판청구하였는 바, 청구인 유OO가 제출한 심판청구는 전술한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3) 청구인 김OO와 최OO은 이 건 증빙으로 2001.7.18 OO생명보험(주)가 발급한 청구인 김OO의 활동증명서 및 생활설계사 납세사실증명원(2001.7.18), 청구인 최OO에 대한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노인회장 명의의 생활거주상태 확인서(2001.7.), 청구인 김OO와 청구인 최OO이 피부양자로 등재된 의료보험카드 사본 2매, 전 대표이사 청구외 박OO과 청구인 유OO가 인감증명 첨부하고 날인한 사실관계 진술서(2001.7.),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김OO(업무대리)과 박OO(경리주임)의 사실관계 진술서(2001.7.) 및 청구외법인의 업무부장이었던 청구외 안OO의 확인서(2001.7.)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 김OO(OOOOOOOOOOOOOO)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유OO의 처남인 김OO의 처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3.20~2001.7.18까지 OO생명보험(주) 서인천 OO영업소에서 생활설계사로 활동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OO생명보험(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최OO(OOOOOOOOOOOOOO)은 청구인 유OO의 외숙모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OO동 노인회 소속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아들 윤OO의 생활비 보조와 하청업체의 일당제 부업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소속 회원 7명이 연명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보험카드(복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들 윤OO(공익재단 OO의료원 근무)의 피부양자로 등재(자격취득일: 99.12.16)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박OO과 청구인 유OO의 사실관계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OO은 본인이 청구인 유OO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김OO, 최OO을 이사명단에 등재하였으며, 이들과 주주 및 지분등에 대하여 별도 상의 없이 본인 임의로 이들을 주주로 등재하여, 사실상 법인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는 명의상 주주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OO(업무대리)과 박OO(경리주임)은 청구인 최OO과 김OO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이들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위의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김OO와 최OO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감사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들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유OO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김OO와 최OO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임원에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유OO의 경우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고, 청구인 김OO, 최OO의 경우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1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유OO

OOOOOOOOOOOOOO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OOOOO OOOOOO

김OO

OOOOOOOOOOOOOO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 OOOO OOO OOOO OOOOO

최OO

OOOOOOOOOOOOOO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OO

[ 별 지 2 ]

체납세액 내역

(단위 : 원)

세목

납부기한

본세

가산금

부가

가치세

2000.12.31

24,529,260

22,839,170

1,690,090

2000.12.31

24,517,410

22,828,150

1,689,260

2000.12.31

24,518,580

22,829,220

1,689,360

2000.12.31

12,943,850

12,052,010

891,840

2001.3.31

57,013,500

57,013,500

-

소 계

143,522,600

137,562,050

5,960,550

2001.4.15

209,469,780

209,469,780

-

법인세

부가

가치세

근로

소득세

2001.4.30

2,246,020

2,139,070

106,950

2001.4.30

37,510

35,730

1,780

소 계

2,283,530

2,174,800

108,730

합계

355,275,910

349,206,630

6,06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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