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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17 2012가단4970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613,627원 및 그 중 29,686,290원에 대하여는 2013. 1.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9.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대 243㎡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1,500만원, 공사기간 2011. 8. 5.부터 같은 해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원고는 위 대지 지상 2층 단독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2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주택에는 피고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보수 비용으로 36,927,337원이 산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위 공사대금 외에 추가로 1,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4,686,290원을 피고 대신 부담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화장대와 싱크대 등 설치와 관련된 공사는 피고의 소개로 공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영상, 갑 제4, 5호증의 각 1, 2, 3,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하자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613,627원(=하자보수비용 36,927,337원+원고가 추가 지급한 공사대금 10,000,000원+원고가 대신 지급한 고용산재보험료 4,686,290원) 및 그 중 최초 청구금액인 29,686,2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 4.부터, 확장된 청구금액인 21,927,33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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