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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1 2020가합101989
토지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부천시 D 외 95필지 일대 38,322.5㎡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4. 6. 부천시장으로부터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9. 9. 17.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부천시장은 2019. 11. 5.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9. 11. 11. 부천시 고시 E로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B’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점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20. 9. 7.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20. 10. 22.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20. 10. 21. F을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년금제2849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과 관련한 손실보상금 30,996,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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