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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 신고서상의 상속지분 비율을 세무조사 이후 결정된 상속세 부담비율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270 | 상증 | 2016-06-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270 (2016. 6. 15.)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 비율을 결정한 것으로 동 비율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ㆍ분할하여 신고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에 근거한 것인 점,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서상의 상속지분 비율이 협의ㆍ변경되었다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성OOO·윤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등은2014.9.30. 2014.3.30. 사망한 성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 차가감납부할세액을 OOO원(상속지분 비율 성OOO 22.93%, 이OOO 12.9%, 성OOO 19.66%, 윤OOO 24.61%, 성OOO 19.9%)으로 신고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3.27.~2015.8.16.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피상속인이 배우자 이OOO에게 사전증여한 현금 OOO원 등 OOO원 및 2년 이내 인출예금 중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주택에 대한 과다신고액 OOO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누락분 OOO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0.12. 상속인들에게 2014.3.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상속지분 비율 성OOO 22.59%, 윤OOO 24.25%, 이OOO 14.36%, 성OOO 0.04%, 성OOO 19.38%, 성OOO 19.38%)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각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비율은 이OOO 14.36%, 성OOO 0.04%, 성OOO 19.38%, 윤OOO 24.25%, 성OOO 19.38%, 성OOO 22.59%로 상속인들의 최초 상속세 신고부터 처분청의 미납상속세에 대한 결정·고지시까지 계속 적용되었던 각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비율이 변경된 것인바, 상속인들이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의 상속지분 비율(이OOO 12.90%, 성OOO 19.66%, 윤OOO 24.61%, 성OOO 19.90%, 성OOO 22.93%)은 위 세무조사 후 결정·고지한 상속지분 비율과 같아야 한다. 즉, 세무조사 실시 전 신고한 상속세액에 대한 각 상속인별 분담액 산정에는 오류가 있으므로 위 세무조사 전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도 각 상속인들이 세무조사 결과로 결정된 부담비율에 따라 세액분담이 이루어지도록 과세행정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각각 교부하였는바, 상속지분 변동에 따른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및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근거하여 부과한 이건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을 진행하여야 하나 당초 신고한 납세의무 분배비율을 쟁점화하고 있어 불복대상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산방식은 잘못된 것으로 상속세 계산방식은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출된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한 경정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하며 인별로 계산하여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빼서 인별 상속세를 결정하고 고지하는 구조이므로 세무조사로 고지한 세액은 누적개념으로 결과적으로 신고 당시의 각 상속인들간 부담비율도 세무조사시 결정하여 고지할 당시의 상속인별 부담비율로 결정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신고서상의 상속지분 비율을 세무조사 이후 결정된 상속세 부담비율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 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조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인들은 2014.9.30. 처분청에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2014.3.30. 상속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시 각 상속인들이 서명한 2014.8.16.자로 작성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2015.3.27.~2015.8.16. 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신고내용

(가) 피상속인이 배우자 이OOO에게 사전증여한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현금 OOO은 상속재산에 가산대상이다.

(나) 2년이내 인출예금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이 OOO원으로 순인출액 OOO원의 20%와 OOO원 중 적은 금액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상속재산에 가산대상이다.

(다) 아파트(OOO아파트 2동 307호)의 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매매사례가액은 OOO원으로 OOO원이 상속재산에 과다하게 신고되어 상속재산에서 차감 대상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서상의 상속지분 비율을 조사청이 세무조사 이후 결정한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 비율과 같게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14.9.30. 피상속인의 2014.4.30.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조사청이 신고누락으로 적출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 비율을 결정한 것으로 동 비율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신고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에 근거한 것인 점,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서상의 상속지분 비율이 협의·변경되었다든가 잘못된 것이라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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