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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1244 | 양도 | 1996-08-20
[사건번호]

국심1996전1244 (1996.08.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매매계약서는 통상의 거래관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 및 거래일자와도 상이하며, 청구인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의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조회한 바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0.7.4부터 1990.8.18까지에는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등기접수일 무렵인 1990.10.10 인감증명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및 예금통장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가 없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충남 홍성군 홍성읍 OO리 OOOOOOOO 소재 전 8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시기를 1990.8.18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0.10.26로 하여 1995.12.16자로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595,480원 및 동 방위세 55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4자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21,169,925원에 매매하기로 1990.7.4 매매계약을 하고, 1990.8.18 잔금을 청산한 사실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은행예금통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매매이후 토지분할측량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1990.10.26 등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1990.8.18일로 분명하여 이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판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그 거래금액이 21,169,925원이고, 잔금이 25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통상의 거래관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 및 거래일자와도 상이하며, 청구인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의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조회한 바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0.7.4부터 1990.8.18까지에는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등기접수일 무렵인 1990.10.10 인감증명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및 예금통장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가 없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2호 이하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 등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시 매매계약서의 거래내용을 보면 총거래대금이 21,169,925원이고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10,912,925원 잔금 257,000원으로 되어 있어 통상의 매매계약 내용과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하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257,000원의 지급일자(1990.8.18)를 잔금청산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그 거래내용이 명백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통장 상에 1990.8.18자로 257,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입금자 명의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당해 입금사실만으로는 당해 금액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입금되었는지 또한 당해 대금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등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수자의 사실확인서 또한 객관적인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토지분할 측량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것이 잔금 청산일자를 확정짓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0.10.26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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