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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6 2017고단19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려고 하니 계좌 한 개를 빌려 주면 1개월에 299만 원을 주겠다.

’ 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받고 2017. 7. 11. 18:3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책 속에 넣고 이를 박스로 포장하여 편의점에 맡겨 놓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공용 영수증, 수사보고( 전화 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동 종 전과 있는데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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