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747 | 부가 | 1994-10-13
[사건번호]

국심1994경3747 (1994.10.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물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주장하지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상으로 보면 단독주택이므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8.3.14일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의 대지 211.9㎡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의 단독주택 243.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88.7.19일 신축하고, 88.7.26일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고 그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94.1.3 청구인에게 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61,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7일 심사청구를 거쳐 94.6.8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 압박으로 인해 부득이 양도하였을 뿐이고 사업목적이 없었으며, 계속성 반복성도 없는 것이므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2) 쟁점건물은 공부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11세대가 거주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이고 세대별 전용 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이외에도 86년 12월부터 89.10월까지 반복적으로 주택신축양도하여 왔고, 쟁점건물의 양도당시에 부천시 OO동 O OOO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쟁점건물을 신축 즉시 양도한 것을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2) 쟁점건물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주장하지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상으로 보면 단독주택이므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건물의 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주택신축판매사업의 범위)에는,

“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제5호,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86.12.1부터 89.10.3일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주택을 신축 양도하였고, 그 양태를 보면 신축 즉시 양도하였으며 매년 1~2회 이상 발생하여 계속성, 반복성이 있었고 현재 부천시 OO동에 겸용주택과 같은시 OO동 O OOO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건물의 양도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를 판단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은 11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용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설계당시부터 다가구용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설계되고 건축된 사실이 건축설계도면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