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2313 (2000.03.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물수선비가 과다하나 노후된 것이어서 현상유지비 정도로 인정되고 내용연수 연장등으로 볼 근거없으므로 자본적지출로 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즉시상각의 의제】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1999.4.3 청구법인에게 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14,505,62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3,855,420원, 합계 28,361,040원의 부과처분은 1996사업연도에 37,538,000원을, 1997사업연도에 34,697,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임대수입금액으로 1996사업연도 944,729,000원과 1997사업연도 1,095,455,000원을, 일반관리비 중 수선비로 1996사업연도 175,638,930원, 1997사업연도 348,693,155원을 각각 계상하여 각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선비중 1996사업연도 40,995,000원, 1997사업연도 36,258,000원, 계 77,25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연도 감가상각범위액 초과액 72,235,000원(1996사업연도 37,538,000원, 1997사업연도 34,697,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역에 따라 1999.4.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연도 14,505,620원, 1997사업연도 13,855,420원, 합계 28,361,04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건축한지가 30년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써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신·증축 등이 불가능한 관계로 건물들의 현상유지를 위하여 과다한 수리비가 지출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선비금액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자산가치증대나 내용연수 연장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은 임대용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라고 보여지므로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 것은 타당한 반면, 단순히 건축한지 30년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에 지출된 비용이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감가상각범위액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에서『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서『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1.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한다.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라) 자동차의 타이어튜브의 대체
(마)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
(바)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한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다) 빌딩등에 있어서 피난시설등의 설치
(라) 재해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마)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영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및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이를 수익적지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과세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일반관리비중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중 자본적지출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건물수선과 관련된 도급계약서, 공사시방서, 인력일지 등이 비치되지 아니하여 지출결의서 및 현장 실사방법에 의한 객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 조사서 내용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확인자 : 청구법인의 이사 OOO)에는 청구법인이 계상한 당해 연도의 수선비중 자본적지출로 보아 적출한 합계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우리심판원에서 청구법인과 처분청에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임대건물별 공사일자, 금액 및 공사내역 등)의 관련자료 송부를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로서는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금액이 정당한 처분인지를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장내역 및 입증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할 수 없다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장 건물 4개(임대건물① :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소재의 5층건물 1,430.44㎡, 1966.6.25 건축, 임대건물② : 같은 곳 OOOOO 소재의 단층건물 102.48㎡, 1959.7.5 건축, 임대건물③ : 같은 곳 OOOOO 소재의 2층건물 79.90㎡, 1965.9.13 건축, 임대건물④ :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 소재의 10층건물 3,290.8㎡, 1994.11.19 건축)중 3개 건물(임대건물①·②·③)은 건축된지 30년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들로서 위치하고 있는 지역(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OOOOOOO, 일명 OOOO)이 1987.3.16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지정(건설부고시 제96호)되어 있고, 위 임대건물①에 대하여는 건물구조해석 및 안정성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진단자 : OOOO대학 토목과 OOO교수외 3인, 실시기간 : 1997.2.1~1997.12.31)한 바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일반관리비중 수선비계정과목의 기장내역 및 처분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선비지출금액은 위 4개 임대사업장건물들에 대한 것인 반면, 이 건 관련조사시에 1개 건물(임대건물④)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나 수선비지출금액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였으며, 그 기장내역을 살펴보면, 임대사업장건물들의 미장이나 배관수선 및 전기수선 또는 교체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대한 재료구입비·인부노임과 식대 등의 지출금액이 구분되어 수 개의 구입처와 계속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본래의 건물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구조개선이나 그 구조개선에 따른 새로운 수도·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로써 당해 고정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로는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3)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선비중 자본적지출로 보아 적출한 구체적인 내역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장건물들은 건축된지 30년이상이 경과된 노후건물들로서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도심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단지 현상유지나 원상회복정도의 지출금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수선비지출내역 또한 당해 임대사업장건물들의 내용연수연장이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는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범위액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