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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6노3435
사자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E 은 전자 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허위 사실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학교 철학과 교수이다.

1) 피고인은 2015. 6. 2. 경 부산 C 소재 B 대학교 307호 강의실에서, 학생 20여 명에게 ‘D’ 과목을 강의하던 중 “E 은 전자 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다, 자네들이 E 전자 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 ”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 E 대통령 측이 200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 개표기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6. 13:21 경 B 대학교 소재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인터넷 일간 베스트 (F) 싸이트에 접속하여 “G” 라는 제목 하에 “ 전자 개표기 사기극 가짜 대통령 E 사건이 B 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밝혀질 것입니다

( 중략) E이 링에 올라오지 않았으니 부엉이 바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였던 것입니다

( 중략) 반역범 H, E과 함께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 직을 도둑질한 빨갱이 범죄조직이 정치, 언론, 교육, 행정, 법조계 등 사회 전 분야를 장악하여 진실을 봉쇄하고 있으니 월남 적화 전야 상황 속에서 경제가 추락하고 젊은이들의 미래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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