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대표자로 표시된 Q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대전 서구 A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고,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B는 1층 10호의, 피고 C은 1층 14호의, 피고 D는 1층 28호의, 피고 E은 1층 40호의, 피고 F은 1층 49호의, 피고 G은 1층 68호의, 피고 주식회사 H은 1층 76호의, 피고 I은 2층 5호의, 피고 J는 2층 11호의, 피고 K은 2층 26호, 64호의, 피고 L은 2층 42호의, 피고 M는 2층 46호의, 피고 N은 2층 59호, 60호, 92호의, 피고 O는 2층 71호, 72호의, 피고 P은 2층 89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미납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및 그 연체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기간 공용부분 관리비(원) 연체료(원) 합계(원) 1 B 2004. 4. ~ 2012. 4. 15,214,250 8,019,920 23,234,170 2 C 2008. 2. ~ 2012. 4. 4,363,120 1,220,560 5,583,680 3 D 2003. 9. ~ 2012. 4. 5,145,330 2,509,960 7,655,290 4 E 2008. 2. ~ 2012. 4. 4,207,260 1,178,190 5,385,450 5 F 2008. 2. ~ 2012. 4. 3,856,680 470,550 4,327,230 6 G 2008. 2. ~ 2012. 4. 4,142,550 883,180 5,025,730 7 주식회사 H 2008. 2. ~ 2012. 4. 4,142,550 1,159,840 5,302,390 8 I 2003. 5. ~ 2010. 2. 4,332,700 2,592,370 6,925,070 9 J 2008. 2. ~ 2010. 2. 1,527,170 0 1,527,170 10 K 2층 26호 2008. 2. ~ 2012. 4. 4,789,060 1,318,860 6,107,920 2층 64호 2008. 2. ~ 2012. 4. 3,505,150 965,970 4,471,120 11 L 2002. 11. ~ 2010. 2. 5,658,900 3,686,510 9,345,410 12 M 2003. 12. ~ 2010. 2. 4,936,010 2,617,900 7,553,910 13 N 2층 59호 2003. 9. ~ 2010. 2. 3,367,380 2,086,600 5,453,980 2층 60호 2003. 6. ~ 2010. 2. 3,452,020 2,203,700 5,655,720 2층 92호 2002. 11. ~ 2010. 2. 6,258,400 4,517,230 10,775,630 14 O 2층 71호 2003. 1. ~ 2010. 2. 5,768,650 3,622,660 9,391,310 2층 72호 2004. 2. ~ 2010. 2. 4,963,960 2,536,510 7,500,470 15 P 2002. 11. ~ 2010. 2. 4,959,230 3,582,080 8,541,310 [표]
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