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9. 21. 10:00 경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피해자 C( 여, 18세) 등과 회식을 마친 후 만취 상태인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쉬었다 가 자며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 디브이디 방으로 데리고 가 던 중 위 디브이디 방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뒤로 안은 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가슴, 허리 등을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30 경 전 항과 같은 구 F 빌딩 1 층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허리,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 21. 10:00 경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을 통하여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