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3781 (2009.0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축물공사를 쟁점법인이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대금은 법인의 계좌가 압류가 되어 소속직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8.8.청구인에게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2,597,0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년 1기에 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20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 20,000,000원을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4.1.부터 현재까지 OOO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년 1기임대부동산리모델링 건축공사(이하 “쟁점건축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며OOO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공급가액 200,000천원인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여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9,414천원의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8년 5월 현지확인한 결과, OOO이 청구인에게쟁점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하며OOO 주식회사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면서 2008.8.8.청구인에게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2,597,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축공사계약을OOO 주식회사과 체결하였고, 쟁점건축공사현장의 책임자인 OOO을 당해 법인의 상무이사로 소개받았으며,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는쟁점건축공사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준공식에도 참석하는 등 OOO 주식회사가 쟁점건축공사를 실제 시공하였음을 제출증빙(OOO의 명함,OOO건설주식회사가발급한 이행OOO) 등으로 알 수 있는 바, 단지 공사대금이 OOO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OOO이개인 자격으로 쟁점건축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단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OOO 주식회사가쟁점건축공사를 실제 시공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OOO 계좌에 입금한 후, OOO 계좌에서OOO 주식회사계좌로 이체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OOO이 O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위임장은 OOO이 OOO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증빙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OOO의 소득자료를 OOO전산망으로 조회한 바, OOO건설 주식 회사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미등록사업자인OOO이 쟁점건축공사를 시공하면서 OOO 주식회사 명의의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공사계약서·OOO 명함·이행(하자)보증보험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건축공사의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 건설 주식회사의 계약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이 2007.12.12. 공급가액 200,000천원(계약금과 중도금은 각 50,000 천원, 잔금은 100,000천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자료와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쟁점건축공사의 대금으로 OOO에게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OOO
195,000천원은 5회에 걸쳐 OOO 계좌나 OOO건설주식회사 매입처인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5,000천원은 청구인이 OOO건설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장비임대사업자에게 장비사용료를지불한 1,000천원과 2008.3.26. OOO건설 주식회사 현장책임자인OOO에게 현금 4,000천원을 지급하고 대금완납영수증을 수령 하였다.
(다) OOO건설 주식회사가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견적내역서(시방서), 공사내역서 및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OOO건설 주식회사가 쟁점건축공사를 완성하고 청구인에게 교부함)으로 보아서는 OOO건설 주식회사가 쟁점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수긍할 수 있어 보인다.
(라)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OOO의 사실확인서와 그 증빙인 OOO의 사건진행내역을 보면, OOO은 OOO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이자 쟁점건축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쟁점건축공사에 대해 대표이사 OOO와 함께 공사견적을 하였고, 대표이사 OOO로부터 지시를 받아 공사계약을체결하였으며, 대표이사 OOO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태를점검하였을 뿐 아니라, 준공검사에도 참석하는 등 OOO OOO 주식회사가 쟁점건축공사를 시공하였으면서도, OOO건설주식회사가 건설 중인 다른 현장에서 자재비 등으로 인해 법인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하지 못한 증빙(OOO 주식회사가 2008.2.11. OOO건설 주식회사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소장을 OOO에 접수하였음)을 제시하고 있고, 현장에서 수시로 지출해야 하는 자재비 및 일용직비 등 비용이 많아 공사대금을 본인 계좌로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OOO이 개인계좌로 쟁점건축공사비를 수령하고 OOO 주식회사로 부터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으나, OOO은 OOOO건설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의 명함과태방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받아 청구인과 쟁점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이 현재도 OOO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 주식회사가 건설 중인 다른 현장에서 자재비 등으로 인해 법인 계좌가 압류되고 쟁점건축공사현장에서 수시로지출해야 하는 자재비 및 일용직비 등 비용이 많아 공사대금을 본인 계좌로 받았다는 OOO의 주장이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과 수원지방 법원 2008카단1699사건의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바,OOO은 OOO 주식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 봄이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