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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1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4동 새마을금고 본점 앞 횡단보도 위를 태양탕 방향에서 동서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가 놀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3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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